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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복지축산 온라인 교육과정 상시운영

동물복지축산 농장관리자,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및 신규 인증 희망 농가 법정의무교육 이수 필요

현재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는 매년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동안 집합으로만 실시하였던 교육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3월 15일부터 동물복지축산 농장관리자,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및 신규 인증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집합교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사이트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교육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집합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동물복지축산농장 기본과정'과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2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교육내용은 동물복지의 개념, 동물복지의 역사, 동물복지 인증제의 이해, 동물복지농장 우수사례 및 인증신청의 절차 안내 등 현장 및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검역본부 최봉순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축산 농가에 대한 상시 교육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에는 산란계 등 전문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0년말 기준 국내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297개소 중 양돈은 19개 농장이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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