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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이 시행된다

농식품부, 전국 시도 단위 9개 권역 구분, 권역 내 이동만 허용, 권역간 이동은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 확산 예방을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전국을 시도 단위로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인접한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사전검사(가축임상관찰, 가축·분뇨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됩니다. 

 

※ 지역 간 분뇨 이동 예시

(예시1) 권역 내 이동(제한없음) : 충남 천안 → 보령, 세종 → 공주, 대전 → 부여

(예시2) 권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검사 후 허용) : 충남 아산 → 경기 평택

(예시3)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검사 후 허용) : 전남 나주 → 전북 익산, 경북 영천 → 경남 양산

 

검사 결과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번식돈 60%, 비육돈 30%)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되며, 또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금번 분뇨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시범운영 기간(12.21~12.31)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금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무엇보다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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