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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스마트팜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스마트팜에서의 불량장비 유통 근절과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도 기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은 스마트팜 장비서비스 기준 현행화를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습니다. 

스마트팜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은 스마트 팜 확산사업을 통해 보급되는 장비의 구동원리와 규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정 작업을 통해 기존 5개 분야(시설원예, 과수, 양돈, 낙농, 양계)에서 신규로 2개 분야(한우, 노지채소)가 추가 확대되었으며, 현재 기술 및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스마트팜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과 관련 인허가 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체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참여기업체(70여곳)는 스마트 팜 장비 데이터 수집 범위, 신규 장비 추가, 기기의 정밀도 등 기준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수집된 의견은 향후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2018년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농정원은 이번 개정된 스마트팜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은 최소 스펙 규정으로 스마트팜에서의 불량 장비의 유통을 막아 주며, 또한 스마트팜 수집 데이터 정의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도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팜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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