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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선거 여진 계속...이번에는 '당선무효' 공식 이의제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손세희 당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사실 근거로 당선무효 요구...선관위 처리 고심 중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회장 선거가 지난 12일 손세희 후보 당선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세희 후보의 '당선 무효'를 요구하는 이의제기가 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길, 이하 선관위)에 정식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에 따르면 손세희 당선인은 한돈협회 임원선거규정 제20조 2항 선거운동기간 이외 선거운동 금지와 제23조 4항과 5항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등 제공 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손 당선인이 이번 선거운동 기간(9.3-1011) 이전 모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3만 원 상당의 젓갈을 다수의 대의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당선무효를 선관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손 당선인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 기간 전 8월에 발생한 일이며, 가격도 2만원 이하로 6~7명의 대의원에게 제공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선관위에 서면으로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해당 이의제기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심 중인 것으로만 파악됩니다. 임원선거규정 제39조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에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 선거운동을 한 명백한 증거를 인지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선무효'를 명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당선인 자격 박탈과 함께 재선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손세희 당선인의 임기 시작일인 11월 1일 이전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20대 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은 한돈협회 정태홍 부회장과 오재곤 부회장, 최상락 충남세종도협의회장, 이준길 이사, 오승주 이사 등 5인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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