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산정 결과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은 아주 예외적이며, 사실상 감액과 감액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80%가 법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이 80%를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4항). 이에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15일 오후 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가 '구제역, 가축 항체형성률 90% 넘으면 살처분 안한다'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바로보기)를 내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구제역 발병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방식을 선택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가축의 항체형성률 90%를 살처분 판단의 기준으로 유력하게 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검토 배경에는 대규모 살처분이 소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살처분에 따른 큰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일단 기사에서 '항체형성률'이라는 단어는 '항체양성률' 대신 잘못 쓴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기사를 접한 산업 관계자는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항체양성률 90%로 해당 농장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제외한다는 것부터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시료검사부터 살처분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확산 차단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바이러스 배출량은 소보다 3천 배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축종간 동일 기준 적용도 문제입니다. 항체양성률에 있어 소가 돼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