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확산 차단에 있어 무엇보다 확산의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에 대한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ASF 발생지역의 포획 및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멧돼지에 대해 100%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골화된 뼈도 검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발생지역 이외의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는 5%만 소극적으로 검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가평에서도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첫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25일 가평군 가평읍 개군리 산자락에서 총기 포획된 4마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입니다. 가평은 ASF 비발생 지역으로 환경부의 확산 차단용 광역울타리 바깥에 위치해 원칙적으로 이들 멧돼지는 의무 검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자체 방침에 따라 검사가 실시되었고,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가평군의 야생멧돼지 ASF 양성 확인은 경기도 야생멧돼지 대응강화 대책으로 인해 조기 발견된 사례다"며, "환경부 ASF 표준행동지침(SOP)은 발생지역 외 야생멧돼지 포획 개체 중 5퍼센트 이상에 대해서만 ASF 검사를 하게 돼 있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경기도 야생
앞으로 가축분뇨 혹은 퇴·액비의 무단 혹은 기준에 맞지 않는 배출(처리) 시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 시에는 정화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 상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을 바꾸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변환경 오염 시 정화비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