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확산 차단에 있어 무엇보다 확산의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에 대한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ASF 발생지역의 포획 및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멧돼지에 대해 100%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골화된 뼈도 검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발생지역 이외의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는 5%만 소극적으로 검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가평에서도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첫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25일 가평군 가평읍 개군리 산자락에서 총기 포획된 4마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입니다.
가평은 ASF 비발생 지역으로 환경부의 확산 차단용 광역울타리 바깥에 위치해 원칙적으로 이들 멧돼지는 의무 검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자체 방침에 따라 검사가 실시되었고,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가평군의 야생멧돼지 ASF 양성 확인은 경기도 야생멧돼지 대응강화 대책으로 인해 조기 발견된 사례다"며, "환경부 ASF 표준행동지침(SOP)은 발생지역 외 야생멧돼지 포획 개체 중 5퍼센트 이상에 대해서만 ASF 검사를 하게 돼 있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경기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 계획 수립’에 따라 포획 개체, 폐사체 등 모든 개체에 대해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앞으로 관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만약 환경부의 SOP대로 5%만 검사하는 방식을 따랐다면 이번 가평 ASP 확산은 한참 지난 후에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강원대학교 박선일 교수는 지난 10월에 열린 한국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에서 '환경부의 비발생지역 야생멧돼지 대상 5% 표본 검사에 대해 감염멧돼지를 검출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70~80%에 이를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시 ASF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ASF 비발생 시·군 야생멧돼지에 대해 적어도 폐사체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포획개체에 대해서는 전수검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편 7일 0시 기준 누적 ASF 발생현황은 모두 858건(사육돼지 16, 야생멧돼지 842)입니다. 이달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은 벌써 10건입니다. 6일 어제는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참고] 국내 ASF 실시간 현황판(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