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ASF는 물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보상금 지급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난 9일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ASF 등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 행정청이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SF, 돼지열병 등의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는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감액 여부 자체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제처는 특히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상금 감액 제도는 신고 지연이나 방역의무 소홀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확산에 책임이 있는 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4일(월)부터 6월 13일(금)까지 두 달간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통시장별로 통합 포스(POS) 설치를 지원하여 대형마트처럼 시장에서도 필요 시 농축산물 구매 소비자에게 상시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행사주기(2주)별 최대 2만원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최대 4천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비자는 해당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용카드 발급 및 행사 참여 시장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 종료 후 개선사항들을 검토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시범사업은 대형마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 정부할인지원 혜택을 드리고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