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산업법)'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2월 20일 제정되었으며(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25년 5개소, '30년까지 추가 5개소)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합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전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육성법, 관련 기사)'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0일 최종 공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인 내년 12월 21일부터입니다. 이로써 기존 축산물을 대신할 수 있는 식물성대체식품, 세포배양식품 등과 관련한 이른바 대체육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및 연구소, 일부 지자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돈산업 등 축산업에 대한 이들의 도전은 더욱 과감해질 전망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드디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육성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푸드테크육성법'은 법안명 그대로 '푸드테크(FoodTech)'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기술을 의미합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푸드테크의 개념 및 기술영역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습니다. 한돈산업을 비롯해 축산산업이 가장 우려하는 '세포배양식품(배양육)'도 푸드테크에 속합니다. 푸드테크육성법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2건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이 3건 발의되었고 지난달 상임위에서 대안이 마련되어 최종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 애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