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기인증 및 동물복지인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의 보상금 상한선을 전격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증 농가들은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살처분 발생 시 일반 가축 가격의 1.5배라는 틀에 묶이지 않고, 실제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농식품부 공고 제2026-260호, 바로가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기인증 및 동물복지인증 가축에 대한 보상금 상한(일반 가축의 1.5배)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기존 고시에 따르면 인증 농가의 가축은 최근 거래 가격과 일반 시세를 감안해 평가하되, 일반 가축 평가액 상한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인증 가축 또는 축산물이 살처분 보상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한선이 사라짐에 따라, 인증 농가는 가축뿐만 아니라 생산물(우유, 계란 등)에 대해서도 실제 계약서나 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1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지난달 26일 행정예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시행은 1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3.7.13 기사 보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6일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관련 기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같은 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도태보상금의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제역·고병원성AI·ASF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보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이라는 시행령의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자돈(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