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충남 홍성 의심축까지 'ASF(6두 양성)'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사육돼지 ASF 발생건수는 14건으로 늘어나 '19년 발생건수와 같아졌습니다. 해당 농장은 홍성군 은하면에 있는 일관농장(3천여두 규모)입니다. 12일 40일령대 자돈 6두가 폐사해 의심축 신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해 전 두수 살처분과 함께 역시 13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충남 홍성과 인접 4개 시군(충남 서산, 예산, 청양, 보령)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홍성 발생농장 방역대 내에는 모두 294곳의 양돈농장에서 돼지 73만6천여 두를 사육 중입니다. [3보] 전북 정읍 의심축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ASF(5두 양성)'입니다. 올해 13번째 사육돼지 ASF 사례입니다. 해당 농장은 정읍시 덕천면에 위치한 일관농장(5,100여두 규모)으로 지난 8일과 12일 모돈이 식욕부진에 이어 각각 1두, 2두가 폐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해 전 두수 살처분과 함께 13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전북 정읍과 인접한 7개 시군(전북 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 전남 장성)의 양
[2보] 12일 새벽 당진 농장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최종 ASF로 확진(11두 양성, 66차)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사육돼지 ASF 발생은 모두 1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진에서는 지난해 11월(55차) 이후 두 번째 발생입니다. 방역당국은 SOP에 따라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해 전 두수 살처분과 함께 12일(목) 01시부터 13일(금) 01시까지 24시간 동안 당진과 인접 서산과 예산 등 충남 3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당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방역대)에는 모두 99호 양돈장에서 돼지 22만1천여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1보] 오늘(11일) 오후 충남 당진시 순성면에 있는 한 양돈농가(5천2백두 규모 일관사육)에서 ASF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최근 이틀간 이유자돈과 육성돈 폐사가 크게 증가(2.10~11일 67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내일(12일) 새벽에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앞서 충남 예산과 전북 김제에서도 의심신고가 있었는데 모두 ASF가 아닌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2보] 오후 7시 나주 농장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최종 ASF로 확진(65차)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사육돼지 ASF 발생은 모두 1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앞서 영광(59차)에 이어 두 번째 발생입니다. 방역당국은 SOP에 따라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해 전 두수 살처분과 함께 9일(화) 오후 7시부터 10일(수) 오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남 나주와 인접 전남 함평·무안·영암·화순, 광구 광산구·남구 등 6개 시군구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나주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방역대)에는 모두 32호 양돈장에서 돼지 9만7천여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한편 경기 여주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음성'입니다. [1보] 오늘(9일) 전남 나주(봉황면 소재 1,280두 규모)와 경기 여주 두 곳의 양돈농장에서 ASF 의심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주는 자돈생산농장, 여주는 비육전문농장입니다. 두 곳 모두 평상시보다 돼지 폐사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주 농장의 경우 영광 발생농장(59차)의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동제한 상태였습니다. A
충청북도가 지난달 30일부로 최근 3년간 ASF 발생 시군의 돼지 생축 및 분뇨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강원 강릉(1.16.)와 경기 안성(1.23.), 포천(1.24.)에 이어 최남단인 전남 영광(1.26.) 양돈농가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충북도는 지금까지 ASF 감염멧돼지가 확인된 4개 광역도(경기·강원·경북·충북) 가운데 유일하게 농장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의 누적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540여 마리 이상입니다. 이번 돼지 생축 및 분뇨 도내 반입 금지 대상 시군은 모두 17개입니다. 시도별로 ▶경기 6개(파주·연천·김포·포천·양주·안성) ▶강원 5개(화천·홍천·철원·양양·강릉) ▶충남 1개(당진) ▶경북 4개(영덕·영천·안동·예천) ▶전남 1개(영광) 등입니다. 1일 전북 고창과 3일 충남 보령에서도 농장 발생이 있어 이들도 금지 대상 시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입금지 기간은 1월 30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입니다. 다만, 자돈 이동과 돼지 출하의 경우 7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충북도는 ASF 감염 의심축을 조기에 색출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2보] 오후 4시 보령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최종 ASF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사육돼지 ASF 발생은 모두 6건으로 늘어났습니다(누적 61차). 충남에서는 지난해 11월 당진 이후 두 번째 발생입니다. 방역당국은 SOP에 따라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해 전 두수 살처분과 함께 3일(화) 오후 6시부터 4일(수)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충남 보령·홍성·청양·부여·서천 등 5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보령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방역대)에는 모두 221호 양돈장에서 돼지 57만여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1보] 3일 충남 보령군 청소면 소재 한 양돈장(3,500두 규모, 자돈생산농장)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의뢰된 자돈에 대한 민간병성감정기관의 검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양성 여부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가 진행 예정입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기도는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시 양돈농장 ASF 발생과 관련한 도내 역학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긴급 정밀검사는 강릉시 소재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출입한 농장 6호(이천 3, 여주 2, 양평 1)와 도축장 역학 농장 388호 등 총 394호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가축방역관을 긴급 투입해 역학 농장 6호 120두를 정밀 진단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축장 역학 농가는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에 방문 차량이 거쳐 간 농가들로, 해당 농가 또한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도는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 마지막 차량 출입일로부터 19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이동 제한 기간에는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보된 농가는 설 명절 전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출하 재개 일정은 도축장 역학 대상 농가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발생농장 역학 대상 농가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농가는 출하 전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
지난달 29일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인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게 120㎏에 달하는 거대한 멧돼지가 출몰해 주민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80대 주민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멧돼지는 이후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엽사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크게 보도되어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저 멧돼지, ASF 검사는 하느냐, 아니면 그냥 폐기하느냐”하는 문의가 독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 같은 급관심은 부산에서는 과거 ASF 감염멧돼지가 나온 바 있었고, 불과 얼마 전 충남 당진 사육돼지에서 ASF가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멧돼지는 ASF 검사를 ‘했다’. 결과는 ‘음성’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검사는 정확히 지난 3일 실시되었습니다. ASF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1일부터 7일 사이 검사한 부산 야생멧돼지 시료는 모두 16건이며, 역시 모두 같은 음성 결과입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정부는 ASF 발생 이후 야생멧돼지를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포획·수색 개체에 대한 감시를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존에 포획(폐사체 포함
오늘(3일)로 충남 당진서 ASF가 신고·확진된지 10일이 경과된 가운데 현재까지 추가 양성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ASF가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결과에 따라, 발생 추정일을 11월에서 10월초로 앞당겨 관련 농장 등에 대해 신속한 예찰·검사를 실시하였으며(관련 기사), 그 결과 이상이 없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가된 역학 관련 농장은 437호(농장역학 28호, 도축장역학 409호)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충남 전체 농가(1,068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방역대 농가(28호) 및 역학관련 농장 550호(농장역학 50호, 도축장역학 500호), 충남 당진에 돼지를 공급했던 경남 합천 소재 종돈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전화예찰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10.1일부터 11.28일까지 전국 민간 검사기관에 돼지 폐사체를 병성감정 의뢰
충남 당진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ASF(관련 기사)가 다행히 초기 확산의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직후인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지역인 충남 당진을 포함한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30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6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611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 결과 1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특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9시부로 전국에 내려진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연장 없이 해제되었습니다. 방역대 및 역학 농장을 제외한 농장은 정상적인 돼지 출하와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27일 잠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진과 인접한 충남 아산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가 폐사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남 지역 내 이미
25일 충남 당진의 사육돼지에서 ASF가 확진된 가운데 경남 합천의 종돈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진 발생농장에서 의심축이 나온 것은 지난 4일 합천으로부터 분양받은 후보돈이었기 때문입니다(17일부터 24일까지 20마리 가운데 6두 폐사).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부터 해당 종돈장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와 임상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모두 '음성(60여 마리 대상)'이거나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검사가 진행 예정입니다. 24일 종돈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방역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임할 것이며, 더불어 100만분의 1의 가능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분양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돈장 검사 결과에 대해 신속하고 빠르게 공개하여 현재 많은 농가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