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당장은 우분이 대상이지만, 돈분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관련 논문).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지난 12일(화) 공식 출범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동기획단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활용되어 왔지만 악취,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처리방식 다각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고체연료화’ 방식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건조하고 성형해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비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경지 감소로 퇴비화가 어려워진 우분(牛糞)을 친환경 고체연료로 상용화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돈분 고체연료 추진 상황은 어떤지 팩트체크해 보았습니다. 우분 고체연료란 축사에서 배출된 한우 또는 젖소의 분(糞)을 분리·건조·성형해 고체상의 연료로 만든 것입니다. 우분 고체연료가 화석연료(유연탄 1%)를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 이외에 연간 약 1,500억 원 상당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5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완주군, 전북지방환경청, 열병합발전소 3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서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하여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