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의 급증과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로 수의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가축 방역이나 축산 현장과 같은 공익적 분야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수의 인력의 중장기적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9일, 수의사 수급 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기본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동물의료 시장과 공중위생 수요에 발맞춘 인력 수급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임상 분야로의 인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 가축방역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한수의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임상 수의사의 83.1%가 반려동물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먹거리 안전 및 전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가축방역 분야는 사정이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
앞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생산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중복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5일,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 비료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축분뇨 액비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관리됩니다. 첫째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액비화 기준에 맞춰 재활용 신고 후 사용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시설에서 제조되어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두 유형의 액비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품질기준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살포 시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을 통과한 다른 비료들과 달리, 유독 액비에 대해서만 까다로운 살포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농가와 생산 현장에서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되고,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
축산경영주의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의 지역축협 조합원 가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대표 발의로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입니다(안 제105조제1항). '종사'의 경우 '경영'보다는 증명이 보다 용이합니다. 이에 조합원 자격 취득이 수훨해집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에서는 22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역시나 쌀과 한우 가격 하락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행정과 정책 의지 부족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농식품부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한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송미령 장관이 보여준 말과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한우특별법에 대해서는 '축종간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날 야당 의원의 계속된 질타에도 송미령 장관은 전혀 밀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송곳 질의에서 송 장관은 시선을 아래로 쳐다보는 등의 대조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다른 질의와 달리 '그렇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한 의원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농해수위 야당 간사)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