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일부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부(50명 이상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를 제외하고 길거리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실시하는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입니다. 이런 덕분일까요? 2일 돼지 도매가격은 6,658원(등외 및 제주 제외)을 기록해 올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18일)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등이 정상 등교를 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도입된 원격수업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정부는 다음달 초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과 대규모 축제 개최 제한도 함께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상회복에 따라 한돈소비도 더욱 제자리를 찾을 듯 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축산물 작업장에서의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축산물 영업허가 하나로 '축산물 밀키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물 작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 강화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등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완화 제도개선을 위한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창고 공동사용 확대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다양화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등 축산물 작업장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경고→영업정지 5일→10일). 최근 잇따른 축산물 관련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외부를 출입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