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과 유통 단계의 불공정 행위로 불안정해진 돼지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돼지 출하체중 상향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가격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끊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 송미령 장관 “불공정 거래 관용 없다”… 담합 업체 ‘핀셋’ 제재 지난 26일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물가와 밀접한 돼지고기 등에서 불미스러운 담합 행위가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적발된 업체는 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이 확인된 업체들은 ‘우수축산물 유통센터 지원(융자 400억 원)’,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융자 705억 원)’ 등 주요 정책 사업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는 대형 육가공업체의 뒷다리살(후지) 과다 보유 의혹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위적인 가격 조정 여부를 분석해 3월 말 추가 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 제재 발표 직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돼지고기 재고 조사에 나서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한돈산업 안팎에서 혼선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9개 육가공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발생한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로,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공정위 발표 직후 농식품부가 “돼지고기·계란 등 시장 교란 행위 현장 점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부터 입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공육의 주요 원료인 뒷다리살(후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과도한 재고를 장기간 보유하며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가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몇 년 전 발생한 담합 사건과 현재 시장 점검이 인과관계 없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정책의 상위 체계를 새로 세우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동물·동물원 동물·실험동물까지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를 어떻게 담을지 ‘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자문·심의기구로,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해 합의 기반으로 정책을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이번 1차 회의의 핵심은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동물복지 정책을 관통하는 원칙과 범위를 법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복지는 개별 제도·가이드라인·인증 중심으로 쌓여 왔는데,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책의 기준선(권리·책임·국가 역할·대상 범위)이 보다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위원 구성에서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축종별 축산단체 가운데 대한한돈협회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안성·포천·영광 ASF 발생과 연관된 방역대·농장역학 농장에 대해, 설 연휴 전후 도축일수 부족과 물량 집중에 대비한 ‘조건부 조기출하’를 허용했습니다. 상당수의 대상 농장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동제한 중인 이들 농장 가운데 강화된 방역시설(내·외부 울타리, 전실·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출하대, 방조·방충망, 폐기물관리시설 등) 설치를 완료한 농장이 대상이며,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시·도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비육돈 출하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돼지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과 농장별 사전 출하계획 제출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밀검사의 경우 농장 유형별로 ▶일관사육농장은 모돈 5두·비육돈 5두 ▶비육전문농장은 비육돈 10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도축장 출하는 오는 3일부터 시·도가 지정한 도축장에서 가능합니다. 도축장 진입 단계에서 예찰과 임상검사를 적용하고, 해체검사 과정에서도 ASF 의심 증상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해당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세척·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건부 조기출하' 계획에서 강릉 방역대·역학 농장과 전체 도축장역학 농장의 경우 포함이 안되었는데 각각 발생일
한돈협회가 이른바 축산물유통법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조건부 수용·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제15조(거래가격 보고·공개 조항)를 조정하고, 법률에 ‘도매시장 지원·활성화’ 근거를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 문대림 의원이 새롭게 발의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관련 기사)’의 구조를 뜯어보면, 이러한 절충이 실제 방어장치로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문 의원안은 생산자·유통업자 간 실거래 가격을 법률상 상시 실태조사 대상에 명시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그 결과를 영업비밀 범위를 전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이 같은 체계 아래에서는 한돈협회가 “제15조를 뺐다”고 내세우는 성과가 과연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협회는 또 다른 성과로 “유통법 안에 도매시장 지원·활성화 근거를 넣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명시해 두면, 향후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격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작 ‘도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026년 추진할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에 나섭니다.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위해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된 부지를 주민 생활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그 부지에 쉼터·생활편의시설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지구에는 5년간 평균 100억 원이 지원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사업 확대에 따라 난개발·위해시설 정비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철거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등 마을 공동체 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관련 기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년간 방치된 폐축사뿐만 아니라,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운영 중인 정상 축사까지 악취·경관 저해 시설로 분류돼 정비(폐쇄)·이전 압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정비와 재생을 전국
도축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E-7-3)이 신설되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와 높은 노동 강도,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국내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무부에 해당 비자 직종 신설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연간 150명 규모의 '도축원' 직종이 승인되었습니다. '도축원'은 도축 관련 교육기관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 및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라며 “작업환경 점검·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23일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농민단체·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할 것과 농업의 미래를 책일질 수 있는 진짜 장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송 장관의 유임 과정에 대해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 추천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장관의 유임 발표 후,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농업계에 종사하는 당원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전종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송 장관의 유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농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폭거"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역시 송미령 장관의 유임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송미령 장관은 농업 전문가라기보다는 농촌공간 계획 전문가로 알고 있다"며 "송미령 장관 유임 소식에 당황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문재인 정권에서 김현수 장관을 유임시키며 농축산업이 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회의실에서 '돼지 거래가격 시범조사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자리에는 대한한돈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육가공업계(팜스코, 대전충남양돈, 남부미트, 고가네) 등 현업 종사자들과 일단의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가 미국 및 덴마크 등 해외 돼지가격 정산체계를 소개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윤병삼 교수의 돈육 선물거래체계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데니쉬크라운 가격정산 체계, 원가정산제, 장기 평균 경매가격, 직거래 합의가격 등 다양한 돼지 거래유형별 가격결정체계와 현행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과 국내 상황에 맞는 돼지 거래유형별 가격결정체계는 추후 회의를 계속 거치며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돈육 선물거래 재개 방안도 병행 검토키로 했습니다.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담당자는 "경매비율이 감소하면서 대체 (대표돼지)가격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라며 "축산물 유통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래가격을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달 30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가축방역·야생동물질병 관리 강화를 위한 ‘협업 성과점검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농식품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지난해 10월에 체결한 양 부처의 업무협약 이후 논의해 온 협업 과제를 점검하는 등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ASF, 구제역, 돼지열병(CSF) 등 최근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감시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중·대형동물 실험실 공동 사용, 백신 개발 동향 공유 등 총 10개의 협업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입니다. 특히, ASF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으로 △야생멧돼지 및 양돈농가 간 바이러스 유전자형 정보 공유, △병원성 변이 추적을 위한 실험실 공동 사용, △ASF 발생 농가에 대한 공동 역학조사 등 다양한 협력 사례를 논의했습니다. 구제역·돼지열병 감시(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각 부처 보유 정보 시스템(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 농식품부: 가축방역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