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행정표기순)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20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2년간(‘26~’27)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총 49개 군(71%)이 신청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행정표기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 대상입니다.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10월 중순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동 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