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치방법)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 (적용시기) ‘25. 12.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2025년 11월 OO일 OO시장(군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기준 및 절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은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신고 ○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 등의 기관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 *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대학·연구소 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에 따른 조치는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송부 및 진단, 초동방역팀 투입 등 시행(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등을 통해 AS
결국 정부가 ASF에 대해 포괄적인 ‘의심 시 신고’ 수준을 넘어, 모돈 폐사 여부와 비육돈 체온·폐사율 변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신고기준을 행정명령(바로가기)으로 못 박았습니다(관련 기사). 당장 12월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전국 양돈농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홍보와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여서 한동안 집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안착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ASF 권역화 방역관리 개선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공고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먼저 농장 내에서 모돈이 죽은 경우는 모두 즉각적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비육돈 폐사가 발생한 경우(자돈 제외)에는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등의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관찰되면 ‘ASF 신고 대상
ASF가 국내 최대 양돈 사육지인 충남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바이러스의 출처와 유입 경로,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국적인 궁금증이 모이고 있습니다. 충남 양돈농가의 경우 지금까지 비(非)권역으로 남아 있던 충남에 새로운 ASF 권역이 어떻게 설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ASF 방역은 과거 농장 및 야생멧돼지 발생 지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을 묶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권역 내 농장은 돼지나 분뇨를 권역 내·외로 이동할 때마다 임상 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권역 밖으로의 분뇨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상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대구·경북 전역을 권역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나머지 지역은 “양돈농장 및 야생멧돼지 ASF 발생 상황을 감안해 추가 지정 검토” 대상이라고 공식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충남 당진 농장서 ASF가 발생하면서, 충남이 다섯 번째 ASF 권역으로 신규 편입되거나, 현행 권역 체계 자체가 손질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벌써부터 당진과 인접 시군 혹은 충남 전체를 권역으로 지정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지난 3일 홍천 양돈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홍천과 인근 8개 시군(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가평·양평)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일 00시부로 발령된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5일 00시부로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와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0여 호에 대한 현재까지의 검사(정밀·임상) 결과 이상징후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 9개 시군 내 양돈농장의 돼지 이동(출하)은 5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대 농장 및 역학 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권역화 지역 내 농장은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 점검이 진행됩니다. 4일 열린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강원 및 경북지역의 방역이
정부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ASF 권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근 이들 지역으로 ASF 감염멧돼지의 이동·확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13개 시군)에 적용 중이던 ASF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전국적으로는 ASF 권역은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로 지정·운용되게 됩니다.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ASF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ASF 방역 관련 일부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한돈산업 및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상당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ASF 방역 관련 개선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살처분 범위, 권역화, 멧돼지 방역대 등 4가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권역화 지정 및 운영방안' 개편입니다. 먼저 사육돼지 또는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여 운영 중인 현재 6개 권역(경기 북부·남부, 강원 북부·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을 4개 권역(경기, 강원, 충북, 경북)으로 단순화하고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농가는 기존 권역 밖(남부↔북부)으로의 돼지 및 분뇨, 사료 등의 이동(도축) 제한, 환적장 운영 등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권역 관리에 따른 피로감을 덜게 되었습니다. 추가 권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경우에 우선 인접한 시군만 권역화하고, 시도의 절반 이상 시군으로 발생이 확대될 경우 전체 시도를 권역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돼지의 경우 권역 밖 이동은 원칙적으로
[본 원고는 '피그앤포크 한돈 5월호'에 실린 글이며, 박선일 교수의 동의 하에 싣습니다. 모쪼록 AS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돼지와사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는 ‘농림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득증대와 산업발전’이 조직의 주요 임무임을 적시하고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해 주는 정책은 없지만, 가축 방역정책은 이해당사자인 생산자가 존재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들이 곧 정책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계획된 정책이라도 추진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6928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2021년 1월 16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ASF 확산방지를 위한 전국 지역별 권역화’ 정책은 조직 본연의 임무인 농가 소득증대와 산업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이미 이행되고 있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의무에 더하여 규제만 더욱 강화했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라도 적절한 보상과 생산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continuity of busin
종돈업계가 정부의 ASF 권역화 정책에서 종돈 및 정액 이동은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와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는 최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ASF 방역 강화에 따른 종돈 및 정액 이동 완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돈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종돈 자급율이 전남 북부는 383.2%인 반면 전북 북부는 6.6%로 이들 지역에 권역화에 따른 이동 제한 시 지역별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미 권역화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우량 종돈의 미수급으로 인한 양돈 생산성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수급 현황(단위: 호, 두, %) 종돈업계는 "종돈장은 종축업 허가를 받아 농장별로 특별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돈장은 매년 40%의 후보돈을 교체 입식하므로 권역화 확대에 따라 종돈(번식용씨돼지 포함) 및 정액 이동을 제한할 경우 양돈산업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돼지 방역수칙에 앞장서고 있는 종돈장과 AI센터에 종돈 및 정액의 이동에 대하여 종돈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ASF 발생건수가 25일부로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9월 16일 파주 양돈농가에서 첫 발생이 신고된 이후 497일만의 일입니다. ASF 국내 발생 1천 건 기록은 지난 주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소재 야산 정상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신고된 6마리의 멧돼지 폐사체가 25일 검사 결과 최종 양성 개체로 확인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누적 1,001건입니다. 이 가운데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건이 16건(1.6%)이며 대부분은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모두 985건(98.4%)입니다. 최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가 새로운 지역(영월, 양양)으로의 확산과 함께 발생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누적 발생은 74건으로 곧 12월 79건을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최고 발생건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번식기가 끝나는 2월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월과 양양처럼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감염 멧돼지가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ASF의 끝(종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ASF 사태가 앞으로 어떤 식으
지난해 돼지 사육두수가 줄고 폐업 농가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과도한 방역규제로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4일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접경지역 농가들에 적용했던 방역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최근(1.14 기준)까지 ASF 희생농가 가운데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 등 합동 평가를 완료한 농가는 29호이며, 실제 재입식을 한 농가는 21농가 8,061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261개 피해 농가 중 54개 농가는 사실상 폐업했고, 남은 207개 농가 가운데 재입식을 위한 평가를 완료한 농가가 고작 29호에 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8대 방역 시설과 권역화를 전국에 확대·적용할 경우 앞으로 한돈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8대 방역시설과 관련하여 접경지의 한 양돈농가는 "검사관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8대 방역 시설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방역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안되고, 차량과 돼지 그리고 사람의 이동 동선을 구분해서 방역 라인을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