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SF에 대해 지금까지의 포괄적 신고요령(관련 기사)을 벗어나, 구체적인 신고기준을 행정명령으로 정해 일선 양돈농가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에서 공개됐습니다(관련 기사). 설명회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와 관련해 먼저 권역화 적용 및 돼지·분뇨 이동 및 검사 기준 개선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ASF 방역은 과거 농장·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 84개 시·군을 묶어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돼지·분뇨 이동 시 상시 검사와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개선안의 핵심은 ‘상시 4개 권역 전체 규제’에서 ‘발생 권역 중심의 탄력적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이 속한 위험권역에 한해 일정 기간 돼지·분뇨 이동검사를 적용하고, 비발생 권역까지 일괄적으로 묶지는 않는다는 방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10)일부터 18일까지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4개 권역(10일 수원, 12일 청주, 17일 광주, 18일 대구)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방역 담당자와 양돈농가 등 총 4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앞서 지난 5일 발표된 '돼지열병(CSF) 청정화 추진방안(관련 기사) 및 돼지 소모성질병(PED·PRRS) 방역대책(관련 기사)'의 후속조치입니다. 정책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공유하고 지방정부 및 농가의 이해도를 높여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 권역 설명회를 통해 양돈질병 방역대책 추진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2030년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 및 돼지소모성 질병 최소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제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사항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금번 설명회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양돈질병 방역관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운영되는 '구제역 방역권역(관련 기사)'을 지난해(2024/2025년)와 동일하게 9개 권역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1년간(2024년 8월~2025년 7월)의 축산차량 실제 이동에 기반한 네트워크 데이터 3,400만 건과 현장 방역관리 상황을 종합·분석해 얻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축산차량의 이동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99.5%가 권역 내(95.4%)와 연접권역(4.1%)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가축분뇨운반차량의 경우 99.9% 이상이 같은 권역 내(99.0%) 및 연접권역(0.98%)으로만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돼지 생분뇨 권역 내·외 이동제한 등 효율적인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축산차량 유형별로는 가축운반(36.1%), 사료운반(19.8%), 분뇨운반(3.7%) 차량이 주요 비중을 차지했고, 가축운반차량(99.5%) 및 사료운반차량(99.4%) 또한 대부분 권역 내(95.8%, 92.3) 및 연접권역(3.7%, 7.1)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24.10~’25.2, 관련 기사)을 대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구제역 발생 시 일시 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초동 방역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지난 자료를 현재 시점에 맞게 고침)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7월 1일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최신 역학사항을 분석하고 방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2023/2024년)와 동일하게 '9개 권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최근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축산차량 네트워크 데이터 4천3백만 건을 이용해 역학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과 유사하게 축산차량의 99.5%(권역 내 95.2% + 인접권역 4.3%)가 9개 권역 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산차량 유형별 분포는 가축운반(34.5%), 사료운반(23.7%), 분뇨운반(3.1%) 순이며, 시설별 방문은 농장(69.4%),
이제는 연례행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 1일(화)부터 내년 2025년 2월 28일(금)까지 5개월 동안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막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대상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입니다. 분뇨는 '생분뇨'를 말하며,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철원),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는 시도시험소의 사전검사(임상·정밀검사, 가축·분뇨) 후 승인을 통해 이동이 허용됩니다. 이동승인 유효기간은 일괄 7일입니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확대를 추진(관련 기사) 중인 정부가 고용허가제(E-9비자) 관련 제도를 최근 큰 폭으로 바꾸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재입국특례요건 ▶장기근속특례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 방안 등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그동안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입국 특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력은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4년 10개월 동안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입국 후 최초로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근속특례도 신설합니다. 올 하반기 외국인고용법
정부가 현재 5월 확정·발령을 목표로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사실상 ASF 긴급행동지침(SOP)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고시 제정 과정에서 현 SOP와 다른 내용이 방역실시요령에 담아진다면 자연스럽게 SOP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역실시요령은 결국 법적 효력을 가진 SOP인 셈입니다. 이에 이번 고시 제정 과정에서 몇 가지 비과학적이고 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 무리한 조항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처분은 발생농장만 하는 게 과학적 ASF는 접촉성 전염 질병입니다. 전파가 매우 느린 질병입니다. 공기 전파가 되는 구제역이나 AI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국내 역학조사보고서에서 농장간 전파는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ASF는 발생농장만 살처분해도 충분합니다. 이동제한 21일은 과도....2주 이하로도 충분해 현행 SOP는 ASF의 잠복기 4~19일을 근거로 역학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3주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관련 기사)에 이어 올해도 겨울을 중심으로 4개월 동안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시행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일선 수의사 4명 중 1명은 해당 조치가 구제역 확산 차단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의 분뇨(퇴·액비 제외)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합니다. 다만,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 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돼지 분뇨의 반출입이 제한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ASF 권역화 6개 지역(경기남북부, 강원남북부, 충북북부, 경북북부)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지리상 인접 및 동일 생활 권역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
영월 등 13개 시·군의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 설치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영월 등 13개 시군의 양돈농가 202개 가운데 영주 3개 농가를 제외한 199개 농가가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영주 3개 농가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9일 접경지역 ASF 멧돼지가 경기·강원 남쪽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경기·강원 접경지역(18개 시군 360호)과 인접한 4개 시군(양평·평창·강릉·횡성)으로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조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올해 1월까지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등 관련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월부터는 축산 정책 자금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후인 31일 강원도 영월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되자 이같은 조치는 영월을 비롯해 삼척, 원주, 정선, 태백, 단양, 제천, 봉화, 영주 등으로도 확대되어 13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농식품부는 완료 목표를 3월 말로 잡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정부가 정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입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이를 2주간(~3.14) 연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월 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내달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이유는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때문입니다. 현재(22일 기준)까지 100건의 가금농장에서 발생으로 정부는 473호 농가 가금 2천863만 수를 살처분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또한, 구제역은 최근 국내 발생은 없지만,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미흡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와 함께 구제역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 것입니다. 이 기간 농식품부는 구제역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