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관리청'으로 승격…농식품부, '복수차관제' 도입
[본 기사는 만우절 특집 가짜 기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 돼지와사람] 행정안전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독립 외청인 '가축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청은 내년 1월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검역본부 예산권과 인사권은 농식품부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질병관리청'은 가축전염병 방역·검역은 물론 동물용의약품의 허가·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동물 분야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형 전문청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인체 분야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방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를 각각 담당하는 것과 달리, 동물 분야에서는 두 기능을 단일 청에 통합해 정책 일관성과 신속한 대응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축질병관리청은 기존 검역본부 정원 그대로,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