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이달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6.24.)를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 검정키트(관련 기사)와 항체분석을 이용합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바로보기, 2일 공포)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660㎡(약 200평)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앞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거주하게 할 목적으로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1천㎡(약 300평)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의 주택을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대상 부지 면적도 확대한 것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
정부가 국내 동물용 백신의 품질을 향상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드로트 시스템(Seed-Lot System, SLS)'을 내년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합니다. 현재, 동물용 백신은 최종 완제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시드로트 시스템(SLS)'을 도입하면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미생물균주(백신시드)나 (배양용) 세포 등 ‘마스터 시드’ 단계부터 품질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운영 중이며, 제품의 허가 단계에서 마스터 시드에 대해 유전적 안정성, 외래성 미생물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백신 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국내 동물용 백신 제조 및 수입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내 제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규허가 품목뿐만 아니라 기허가 품목까지 '시드로트 시스템(SLS)'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시드로트 시스템(SLS)' 제도의 핵심인 품목허가 단계에서 백신의 ‘시드로트’ 품질관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되, 신규와 기존 허
정부와 지자체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자체에 '축산차량'으로 정식 등록을 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GPS 단말기 설치비 100%, 통신료 50% 지원). 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등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승용‧승합차량도 해당됩니다(관련 기사). 다만 농장 밖에 주차하거나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차량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자진등록기간 운영 이후에는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관리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는 체험 서비스를 7월 15일(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26년까지 공무원 중심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농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로 개편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농업인이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고 방문 및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이(e)지 원패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체험 서비스는 2024년 12월 1단계 개통에 앞서 농업인이 사전에 ‘농업이(e)지 원패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추가되는 온라인 사업 신청,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변경 신청 등의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농업이(e)지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거쳐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농업인이 농업이(e)지를 통해 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기술 보급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축산기술 전문지도사 4명을 선정하고, 지난 27일 축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협의회 이름의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축산기술 전문지도사는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정순우 팀장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김태우 팀장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김상민 팀장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김봉순 상담소장 등입니다. 이들은 축산기술 보급 업무 수행 기간이 평균 22.4년에 달할 만큼 모두 축산분야에 정평이 난 전문가들입니다.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사 가운데 도 농업기술원 추천과 축산기술 보급 전문성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축산기술 전문지도사' 선정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축산기술 지도의 전문성 강화와 축산기술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2년마다 추가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축산기술 전문지도사는 축산분야 시범사업, 실증연구 등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선진축산 및 해외사례 기술 습득 기회가 우선 제공됩니다. 또한, 축산기술 전문교육 및 우수 사례 발표 등 보급 성과 확산을 위한 대내외 활동
22대 국회 개원(5.30일) 이래 한돈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축산법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했습니다(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이를 통해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라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
개량재래종 돼지를 '토종돼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 개정안(바로보기)이 26일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앞서 행정예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발령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 개량재래종 외모 특징 ※ 개량재래종 실격조건 ① 몸 전체에서 흑색이 아닌 이모색(백반, 백모)이 지름 10cm 이상인 것. ② 종축등록기관의 세대별 혈통 기록을 통해 재래종 후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③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것. ④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 또는 유두의 형질이 불량한 것. ⑤ 수컷 생식기가 정상이 아닌 것. 다만, 인정받은 토종돼지(암, 수) 사이에서 태어난 돼지는 위 실격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량재래종을 사육하는 농장도 별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토종돼지 사육농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행 토종돼지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입니다. 개량재래종에는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과 ‘난축맛돈'이 대표적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으로 향후 이들 개량재래종의 농가
본지 사정으로 인해 2026년 3월 23일(월)자 기사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4일(화)부터 정상 발행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돼지와사람 드림,
제주 토종 흑돼지의 유전자를 품은 명품 돼지 ‘난축맛돈’이 제주도를 넘어 전국 소비자들의 식탁을 공략합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제주 재래흑돼지를 기반으로 개발한 ‘난축맛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맛있는 돼지’ 난축맛돈, 마블링 함량 일반 돼지의 3~10배 ‘난축맛돈’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만든 맛있는 돼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 재래흑돼지의 뛰어난 육질과 검은 털(흑모색) 유전자는 유지하면서도, 성장이 느린 재래종의 단점을 보완해 생산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근내지방(마블링) 함량입니다. 일반 돼지의 마블링이 보통 1~3% 수준인 데 반해, 난축맛돈은 평균 10% 이상을 기록해 풍미가 뛰어납니다. ◈ 제주 넘어 내륙으로… ‘난축맛돈 연구회’ 중심 품질 관리 난축맛돈의 확산세도 가파릅니다. 2019년 제주 지역 1곳에 불과했던 사육 농가는 지난해 기준 전국 1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경남 산청 농가에도 종돈이 보급되며 내륙 사육 기반을 다졌습니다. 산업화의 핵
한돈미래연구소가 ‘한돈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신임 소장에 박건용 박사가 선임됐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3월 10일 개최된 관리위원회에서 연구소 명칭을 ‘한돈연구소’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하고, 박건용 박사를 신임 연구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건용 신임 소장은 이달 3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소장은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부회장과 구례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양돈 현장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연구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15년 동안 산수유 양돈 교육농장을 운영하며 양돈 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을 진행해 온 경험을 갖고 있으며, 수의학 박사로서 학문적 전문성도 겸비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한돈산업의 정책·산업 현안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소 운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용 소장은 “한돈산업의 미래 전략 연구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산업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돈연구소는 기존 한돈미래연구소에서 명칭을 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축산환경 분야 탄소중립 이행과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저감 등 현장 중심의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축산환경컨설턴트 2·3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합니다. 축산환경컨설턴트는 축산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제도로, 202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2명(2급 46명, 3급 86명)의 현장 실무인력을 배출했습니다. 해당 자격 취득자는 축산농가 및 분뇨처리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비롯해 지방정부·공공기관·축산단체 대상 기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격시험은 연 2회 실시됩니다. 상반기 시험은 4월 4일 2·3급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5월 30일 실기시험이 치러집니다. 하반기에는 필기시험이 9월 중순, 실기시험이 11월 초 예정입니다. 시험과목은 △축산환경 정책 및 법규론 △축산환경 오염방지론 △가축분뇨 처리기술론Ⅰ(퇴비화·액비화) △가축분뇨 처리기술론Ⅱ(정화처리·에너지화) △축산악취방지론 등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 100문항이며, 실기시험은 단답형 5문항과 축산환
농촌진흥청(이승돈 청장)은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돼지 머릿고기 특징과 구이와 수육 등 일상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위별 조리법을 제시했습니다. 돼지의 머릿고기는 돼지 한 마리에서 약 1kg 정도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부위입니다. 볼살, 뒷머릿살, 턱살, 혀밑살, 콧살, 관자살 6개 부위로 나뉩니다. 출하체중 100~109kg 기준으로 생산량을 살펴보면, 턱살(약 323g)이 가장 많습니다. 이어 볼살(208g), 혀밑살(181g), 뒷머릿살(163g), 콧살(85g), 관자살(68g) 순으로 생산됩니다. 각 부위는 식감과 맛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뒷머릿살은 목심살과 이어진 부위로 식감이 쫀득해 ‘꼬들살’로도 불리며, 구이나 수육에 적합합니다. 턱살은 항정살과 이어진 부위로 지방 함량이 높아 구웠을 때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볼살은 단면이 꽃처럼 보여 ‘꽃살’로 불리며 담백하고 씹는 맛이 좋다. 관자살, 콧살, 혀밑살은 지방이 적어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지방 함량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하면 머릿고기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뒷머릿살(100g당 약 12.3g)과 턱살(100g당 약 9.6g)은 구이용으로 추천합니다.
한국양돈연구회가 ASF 전국 확산 여파로 25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2026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동윤 육일농장 대표(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 지부장)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동윤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참 어려운 시기지만 회원님들과 소통하고, 회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며 “전임 선배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좋은 성과들을 본받아 연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임하는 안근승 회장은 회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 회장은 “(이번 ASF 사태로) 농장 사장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신다. 하지만 위기는 결국 극복하게 돼 있다”며 “희망을 갖고 계속 열심히 하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임 회장님과 함께 연구회가 올 한 해도 힘 있게 활동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양돈연구회는 올해도 예년 수준으로 조직 강화 사업과 교육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간 주요 일정으로는 △5월 회원 단합대회 △6월 신기술 양돈 워크숍 △8월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