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발의되어 2일 최종 의결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시행될 수도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소비자의 돼지고기 구입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돼지 도매가격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소비부진 속 6주 연속 하향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주에는 결국 지난해 동기간보다 낮아졌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지가 있고 숙소가 필요하다면 다음 소식에 관심이 갈 듯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입니다. 그간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이 목적입니다. 앞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 제외)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데크와 정화조뿐만 아니라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됩니다. 다만,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달 1일자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축산물, 화학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가 이번에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입니다.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ppm)의 천 배가 넘는 10억분의 1(ppb)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은 우리나라 축산물이 농장, 도축장, 집유장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이 되어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23년 기준으로 116개국 109개 시험기관 상호인증).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가하는 등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
정부가 양돈분야에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관련 최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19일 농식품부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협의체는 실무작업반 회의를 갖고 품목별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양돈분야 수입안정보험 도입은 지난 17일 열린 축산반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어 30일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8월 9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국내·외)과 축산물 취급업소(제주 이외 지역)를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해야만 하며, 제주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나 제주 이외 지역에서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합니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 및 포스터가 제공됩니다.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숫자는 210개소(도내 161·도외 49)였습니다. 현재(7월 30일 기준)는 49개소 늘어난 총 259개소입니다. 이 중 72개소(28%)가 제주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은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연구개발사업 공동 기획의 시작을 알리는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26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 한가람 평가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은 앞으로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강화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연구개발 영역에 따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동물·질병, 첨단정밀농업, 생명자원·소재, 품종·재배, 기후·안전 등 7개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앞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분과위원장을 포함, 민간 전문가 3명과 정부 전문가 4명을 분과위원장으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분과위원장은 산‧학‧연‧관 등 다양하게 구성한 분과위원들과 함께 소관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신규사업 및 과제기획,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연구개발사업 기획 전주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앞으로의 연구개발 방향과 전략을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안정 등에 촛점을 맞췄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 강화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 관련 세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양돈농가를 비롯한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을 소개하면 먼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등을 추가했습니다. 양돈장에도 적용 여부는 확인해봐야 하나 스마트축산 농장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규정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정부는 '한우·한돈 등 개별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이하 한우·한돈지원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축산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들 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국가 및 지자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 ▶가축 위생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 ▶축산
본지 사정으로 인해 2026년 3월 23일(월)자 기사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4일(화)부터 정상 발행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돼지와사람 드림,
제주 토종 흑돼지의 유전자를 품은 명품 돼지 ‘난축맛돈’이 제주도를 넘어 전국 소비자들의 식탁을 공략합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제주 재래흑돼지를 기반으로 개발한 ‘난축맛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맛있는 돼지’ 난축맛돈, 마블링 함량 일반 돼지의 3~10배 ‘난축맛돈’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만든 맛있는 돼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 재래흑돼지의 뛰어난 육질과 검은 털(흑모색) 유전자는 유지하면서도, 성장이 느린 재래종의 단점을 보완해 생산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근내지방(마블링) 함량입니다. 일반 돼지의 마블링이 보통 1~3% 수준인 데 반해, 난축맛돈은 평균 10% 이상을 기록해 풍미가 뛰어납니다. ◈ 제주 넘어 내륙으로… ‘난축맛돈 연구회’ 중심 품질 관리 난축맛돈의 확산세도 가파릅니다. 2019년 제주 지역 1곳에 불과했던 사육 농가는 지난해 기준 전국 1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경남 산청 농가에도 종돈이 보급되며 내륙 사육 기반을 다졌습니다. 산업화의 핵
한돈미래연구소가 ‘한돈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신임 소장에 박건용 박사가 선임됐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3월 10일 개최된 관리위원회에서 연구소 명칭을 ‘한돈연구소’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하고, 박건용 박사를 신임 연구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건용 신임 소장은 이달 3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소장은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부회장과 구례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양돈 현장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연구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15년 동안 산수유 양돈 교육농장을 운영하며 양돈 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을 진행해 온 경험을 갖고 있으며, 수의학 박사로서 학문적 전문성도 겸비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한돈산업의 정책·산업 현안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소 운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용 소장은 “한돈산업의 미래 전략 연구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산업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돈연구소는 기존 한돈미래연구소에서 명칭을 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축산환경 분야 탄소중립 이행과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저감 등 현장 중심의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축산환경컨설턴트 2·3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합니다. 축산환경컨설턴트는 축산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제도로, 202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2명(2급 46명, 3급 86명)의 현장 실무인력을 배출했습니다. 해당 자격 취득자는 축산농가 및 분뇨처리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비롯해 지방정부·공공기관·축산단체 대상 기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격시험은 연 2회 실시됩니다. 상반기 시험은 4월 4일 2·3급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5월 30일 실기시험이 치러집니다. 하반기에는 필기시험이 9월 중순, 실기시험이 11월 초 예정입니다. 시험과목은 △축산환경 정책 및 법규론 △축산환경 오염방지론 △가축분뇨 처리기술론Ⅰ(퇴비화·액비화) △가축분뇨 처리기술론Ⅱ(정화처리·에너지화) △축산악취방지론 등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 100문항이며, 실기시험은 단답형 5문항과 축산환
농촌진흥청(이승돈 청장)은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돼지 머릿고기 특징과 구이와 수육 등 일상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위별 조리법을 제시했습니다. 돼지의 머릿고기는 돼지 한 마리에서 약 1kg 정도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부위입니다. 볼살, 뒷머릿살, 턱살, 혀밑살, 콧살, 관자살 6개 부위로 나뉩니다. 출하체중 100~109kg 기준으로 생산량을 살펴보면, 턱살(약 323g)이 가장 많습니다. 이어 볼살(208g), 혀밑살(181g), 뒷머릿살(163g), 콧살(85g), 관자살(68g) 순으로 생산됩니다. 각 부위는 식감과 맛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뒷머릿살은 목심살과 이어진 부위로 식감이 쫀득해 ‘꼬들살’로도 불리며, 구이나 수육에 적합합니다. 턱살은 항정살과 이어진 부위로 지방 함량이 높아 구웠을 때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볼살은 단면이 꽃처럼 보여 ‘꽃살’로 불리며 담백하고 씹는 맛이 좋다. 관자살, 콧살, 혀밑살은 지방이 적어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지방 함량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하면 머릿고기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뒷머릿살(100g당 약 12.3g)과 턱살(100g당 약 9.6g)은 구이용으로 추천합니다.
한국양돈연구회가 ASF 전국 확산 여파로 25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2026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동윤 육일농장 대표(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 지부장)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동윤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참 어려운 시기지만 회원님들과 소통하고, 회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며 “전임 선배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좋은 성과들을 본받아 연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임하는 안근승 회장은 회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 회장은 “(이번 ASF 사태로) 농장 사장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신다. 하지만 위기는 결국 극복하게 돼 있다”며 “희망을 갖고 계속 열심히 하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임 회장님과 함께 연구회가 올 한 해도 힘 있게 활동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양돈연구회는 올해도 예년 수준으로 조직 강화 사업과 교육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간 주요 일정으로는 △5월 회원 단합대회 △6월 신기술 양돈 워크숍 △8월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