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32조의 4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축산물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관련 자문 역할을 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두는 축산물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일제히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향후 축산물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에 도움 될 것으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돈산업에도 득이 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축종별 축산단체들은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유와 관련있는 '낙농업'은 제일 먼저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농식품부와 수급조절을 진행해 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관련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가금산업은 그동안 축산물 수급조절 기구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왔기 때문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관련 법안 통과를 가장 반기고 있습니다.
축종별 축산단체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돈산업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법에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는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자문에 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속된 최악의 저돈가에도 '양돈수급조절협의회'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연히 양돈농가의 모돈감축 등 자구책 없이 정부의 수매비축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농식품부가 수입 물량조절 권한은 갖지 못하면서 국내 양돈농가만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급조절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한돈협회 모 지부장은 "양날의 칼이 될수 있는 법이 공청회도 없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개정법률안의 향후 파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한돈산업 관계자는 "법안의 내용은 충분히 훌륭하다"면서 "한돈산업이 수급조절협의회에 조사·분석 자료를 주고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한돈연구소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