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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성명서] 4천여 입지제한 축산농가 폐업을 종용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입지제한 축산농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불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축사적법화 입지제한 지역 농가 대책방안에 대한 3월 21일자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1. 환경부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하 ‘정부 운영지침’) 지자체 설명회(3.9)’, ‘중앙부처 TF(3.20)’에서 입지제한 지역 농가에 대한 대책방안을 요구하는 축산단체와 지자체의 목소리를 단칼에 묵살했다. 환경부는 정부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입지제한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일부 입지제한은 적법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 우리 축산단체에서는 그동안 ‘조건없는 접수’를 내걸고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모든 축산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총리실 제도개선 TF를 통해 많은 축산농가들이 적법시설을 갖추도록 정부와 상호신뢰의 정신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입지제한 농가에 대한 환경부의 신청불가 방침은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라는 정부 운영지침의 기본원칙을 환경부가 스스로 부정하고 농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국가 정책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지제한에 걸린 축산농가 대부분은 지정 전부터 축산을 영위한 자로서 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이는 국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29개에 달하는 입지제한 법률의 축사 규제에 대한 타당성과 개정 여부 검토, 이전 및 보상대책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4. 우리 축산단체는 정부 운영지침이 발표된 이래, 적법화를 원하는 모든 농가들에게 적법화 신청을 독려하여 왔다. 환경부의 금번 방침은 이러한 축산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환경부는 말 그대로 적법화를 핑계로 축산업의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5. 우리 축산단체들은 환경부 방침과 상관없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원하는 모든 농가들이 적법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며, 향후 지자체 신청거부 사태와 적법화 실적이 저조하여 발생되는 모든 상황은 환경부의 책임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또한 이런 안일한 자세로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면 우리 축산단체는 또다시 아스팔트에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강도 높은 생존권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재차 밝힌다. 환경부는 입지제한 축산농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불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의 요구사항을 재차 밝힌다. 
     ① 적법화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완료하라!
     ②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라!
     ③ 제도개선 완료 후 이행계획 평가 및 이행기간을 부여하라!

                                                              2018. 3. 21(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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