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은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고기 먹으면 암 걸릴 확률 높아진다" "공장식 축산정책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발생했다" 이같은 말은 축산과 관련해 주요 뉴스나 온라인, 심지어는 공공 보고서 등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말입니다. 상당히 과장 왜곡된 말입니다. 일부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축산업계는 '무반응이 상책'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축산업 자체를 중단시키고자 하려는 움직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언론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는 이 같은 고민을 축산업이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의 매우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김삼주 회장(전국한우협회)은 인삿말에서 "축산업에 관한 잘못된 지식이 마치 사실처럼 퍼져나가면서 축산업 폄훼를 마치 하나의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축사업의 지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개탄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주제 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먼저 축산업
정부가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을 잠정 보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이하 축단협)에 보낸 17일 공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공문에서 농식품부는 먼저 "(이번 개편안은) 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으로 초기 논의 단계이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내용 중) 법인화는 주요 축종의 자조금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자조금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라며,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은 추진 계획은 없다"라고 사실상 일방적 개정안 추진 철회를 못박았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정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에 축단협은 오늘(18일) 오전 11시 예정되었던 정부의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잠정 취소하였습니다. 자조금 개편
['돼지와사람'은 지난해 국회에서 돼지 1만 두 이상 농가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국회가 해당 법안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 지난 2021년 국회에서 발의된 후 계류 중이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유기성폐자원법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적 부담이 덜한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부담금 부과 등 미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수반한다는 데 있다. 결국 탄소중립은 구실일 뿐 축산농가 규제가 본질에 가까워 보인다. 법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한 가축분뇨 배출 민간의무생산자는 구체적으로 대규모 사육농가 1,811개소로, 한우·젖소 100두, 돼지 1만 두, 가금류 5만 수 이상이 그 대상이다.
[최근 새로 대표를 선출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정부를 상대로 발표한 논평의 전문을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축산농민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축산농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 속에 축산물 관세 제로화(2026년 예정), 사료값 폭등,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때문에 국내 축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도 모자라, 농정부처 조차도 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소도 짖을 일이다.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국회, 환경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비료생산등록 업체(공동자원화, 퇴비공장 등) 규제 신설, 학교급식 채식 의무화, 소비기한 도입을 비롯한 反 축산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현안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병원성 AI 살처분 정책 강화를 통해 전국 약 500개 농장의 가금을 살처분하여 계란을 포함한 가금 산물의 공급량을 30%가량 감소시켰다. 정부는 수입산 계란의 유통기한을 확대하면서까지 계란 수입대책만을 강구하고 축산농민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이하 축단협)가 1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은 뒷전이고, 소비자를 우선한다'며 농식품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의 발단은 지난 11일 농식품부의 보도자료 때문입니다. 이날 농식품부는 '최근 집중 호우, 장마 등에 따른 농산물의 일시적 가격 상승으로 농산물 수급불안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산물 피해 최소화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 농가경영․민생안정 총력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보면 농축산물 관련 주무부처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일과 10일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농경지와 축사가 이번 수해로 엄청난 피해를 겪은 직후 나온 첫 보도자료라는 것입니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농산물 긴급 수급 점검회의'까지 열고 농산물 수급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농가를 외면한 태도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이에 대해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선후가 틀렸다"고 규정하고, "재해로 짓밟힌 농민을 보듬고, 삶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먼저 발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반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를 새롭게 이끌어갈 수장에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이 추대됐습니다. 축단협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소속 축산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하태식 회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하태식 신임 회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의 생산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 개선으로 사랑받는 축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 회장은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축산업 위상 강화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시스템 강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화 활동 강화 ▶가축분뇨 대책 관련 제도개선 활동 강화 ▶악성 질병 방역 및 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구체화했습니다. 하태식 신임 회장은 “어깨가 무겁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또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과 이홍재 회장(대한양계협회), 김용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의 축사적법화 관련 성명서를 전합니다 -돼지와사람] 정부의 축산업 말살정책이 현실화 되었다. 정부는 오는 20일 무허가 축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을 반영한 적법화 합동지침서’,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과 관련된 지침을 전국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시달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단체가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총리실 산하 T/F는 단 한 번도 열지 않고 적법화 제도 개선을 졸속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3월 9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이간 운영지침’ 발표에서 ‘노력 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되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법령상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핑계로 축산 농가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축산업 말살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정부는 드러냈다. 지난 4개월 동안 축산단체는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50여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적극 협의해 왔으나, 정부로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얻지 못 하였다. 이런 와중에 개최되는 20일 미허가 축사 담당자 워크숍은 가히 충격적인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71억8천800만 달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7일 농협중앙회 보고서 '최근 농업통상 동향과 시사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19만톤으로 한미 FTA 발효 전 평년(2007~2011) 6만2천톤에 비해 205.2% 급증하고 치즈와 분유 수입량도 한미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277.6%, 2천5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냉동삼겹살 및 돈육 기타의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으며 냉장 삼겹살 및 돈육 기타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 모든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자국 돼지고기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힘을 쏟고, 한국의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매년 대미 자동차 수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미국 우선주의로 통칭되는 보호무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금일 17일 오후 2시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정된 '무허가 적법화 실무 TF 6차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당초 대한한돈협회를 비롯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 대표자와 국조실 농림정책과장을 비롯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 담당자가 참석해 축사적법화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이어 실제 인근 무허가 축산농가를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TF회의 한 달여 동안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단 1건도 없는 상태에서 환경부의 강경한 태도 고수에 반발해 실무 TF 회의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축사적법화 입지제한 지역 농가 대책방안에 대한 3월 21일자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1. 환경부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하 ‘정부 운영지침’) 지자체 설명회(3.9)’, ‘중앙부처 TF(3.20)’에서 입지제한 지역 농가에 대한 대책방안을 요구하는 축산단체와 지자체의 목소리를 단칼에 묵살했다. 환경부는 정부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입지제한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일부 입지제한은 적법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 우리 축산단체에서는 그동안 ‘조건없는 접수’를 내걸고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모든 축산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총리실 제도개선 TF를 통해 많은 축산농가들이 적법시설을 갖추도록 정부와 상호신뢰의 정신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입지제한 농가에 대한 환경부의 신청불가 방침은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라는 정부 운영지침의 기본원칙을 환경부가 스스로 부정하고 농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국가 정책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지제한에 걸린 축산농가 대부분은 지정 전부터 축산을 영위한 자로서 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은 당연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