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제2축산회관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는 돼지 도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회복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정가·수의매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먼저 최근 돼지 도매시장이 거래 물량 감소로 ‘얇은 시장(thin market)’ 특성을 보이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대표가격의 신뢰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도매시장은 산업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안정적 출하처이자 가격발견 기능을 수행해 왔다”면서도 “거래 기반이 약해지면 시장의 기준가격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조성자 제도, 거래 기반을 키우는 구조적 장치” 김 교수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처방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시장에 ‘유동성 공급자’를 제도적으로 참여시켜 거래를 늘리고 가격 형성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에서 활용되는 제도를 축산물 도매시장에 맞게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김 교수는 “도매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전국 양돈농가(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기존 생독백신(롬주) 접종을 금지하는 백신접종 명령을 지난 12월 31일자로 공고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적용 지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은 돼지 전체입니다. 시행(실시)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입니다. 핵심은 백신 전환입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사육 중인 모든 돼지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은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생독백신(롬주)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만, 마커백신 공급 가능 시기,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기, 기존 생독백신(롬주)에 의한 항체 잔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윤진현 교수)이 지난 26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의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 개선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시설 위주의 동물복지 논의를 ‘돼지 입장’의 과학적 평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핵심은 특정 시설 유무가 아니라 돼지가 실제로 겪는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장 전체의 ‘보편적 동물복지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평가 배점을 ‘시설’에만 몰지 않고, 돼지의 건강·사양·환경을 종합 반영한 점수 모델을 제시한 데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총 100점 만점으로 ▲시설관리 30점 ▲사육환경 30점 ▲건강 19점 ▲사양 15점 ▲관리자 의무 6점으로 구성했습니다. 연구진은 모돈스톨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 동물복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급이·급수처럼 기본적인 사양 관리에 점수를 부여해 농가가 ‘조금만 더 신경 써도’ 복지 개선이 인정되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기보다, 농장별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단계별 개선을 유도하는 ‘평가 체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평가 결과는 ▲
정부가 충남 당진 ASF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습니다. 강화 방안의 골자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 관리 등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전(全) 주기에 걸쳐 강화합니다. 입국 단계에서는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대·수하물 개장검사 및 의복·물품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 소독을 실시합니다. 교육 단계에서는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농장 출입 절차, 개인위생 및 소독 요령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교육을 강화합니다. 근무 단계에서는 농장주의 확인 및 소독 후에 택배·우편·특송물품 등을 농장으로 반입하도록 하고, 기본 차단방역 수칙에 대한 대면 교육을 매월 실시합니다.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과 유통 단계 단속을 강화합니다. ASF 발생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이 입국하는 위험 노선을 지정하여 휴대·수하물 및 국제우편·특송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외국인 식료품점 등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농식품부-식약처 합동 단속을
오늘도 강원도 화천에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 2마리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감염 개체는 지난 26일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대 야산에서 폐사체로 발견돼 29일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4315, 4316)으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전국 기준 12월 누적 감염멧돼지는 26건(마리), 화천에서만 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번 검출 지점은 가평군과 직선거리 약 2.5km 이내로 알려져, 경기도로의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금요일 화천에서 ASF 감염멧돼지 한 마리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일대 야산에서 수색팀에 의해 멧돼지 폐사체 1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해당 개체는 26일 최종 ASF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4314). 발견 당시 폐사 후 약 30일이 경과한 상태였으며, 방역당국은 즉시 현장 소독 후 사체를 소각 처리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12월 들어 전국에서 확인된 24번째 감염멧돼지 사례입니다. 화천 지역에서만 21번째 검출입니다. 화천은 이달 초부터 사내면과 하남면 일대를 중심으로 감염멧돼지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