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돈 군사 사육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30년 1월부터 기존 돼지사육업 허가농가에도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가 전면 의무화되는 만큼, 실제 사육 형태와 시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향후 지원·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신돈 군사사육의 부작용과 사육두수 감소(46%) 우려가 집중 제기된 직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책 수정·유예 논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25.11.24~12.19 전국 조사… “군사시설 설치 지원 대책에 활용” 본지가 입수한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 의무화 관련 현황 조사 계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4주간 모돈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임신돈 사육 형태와 시설 현황을 조사합니다. 각 시·군은 농장별로 △사육 두수 △관행 스톨·군사사육 여부 △군사시설 유형(반스톨, 자유출입스톨, 자동급이군사시스템, 바닥급이, 카페테리아식 급이시설 등) △시설 면적과 인증 현황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이창규)은 야생동물 질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27일과 28일 이틀간 켄싱턴리조트(제주 서귀포 소재)에서 ‘야생동물질병 국제 학술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 사람, 가축 간 질병 전파를 차단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토론회입니다.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르반판(Le Van Phan) 베트남 국립 농업대 교수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베트남에서 발생한 ASF 및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 등의 현황과 대응 체계에 대해 발표합니다. 시모다 히로시(Shimoda Hiroshi) 야마구치 대학 교수 등 일본측 전문가 3명은 △다양한 야생동물에서의 바이러스 검출 연구, △일본에서의 CSF 발생 현황 및 미끼백신 효과 분석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가 진드기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지원하는 야생동물질병 특성화대학원(강원대,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에 참여 중인 대학원생들의 연구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ASF 발생정보 ‘주의보’ 단계를 도내 전역에 발령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지난 24일, 그간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았던 충남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에 소홀할 경우 도내 전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농가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12월에서 1월 사이는 번식기로 야생멧돼지 이동범위가 확대되어 야생멧돼지로 인한 양돈농가 ASF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현재 이번 당진 ASF 발생과 관련된 도내 역학 농가 10호에 대해 이동제한 후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위생위생시험소는 향후 양돈농가에 대한 지속적 검사 및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변정운 소장은 “충북 인접 시도인 강원, 경기, 경북, 충남의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여 충북을 포위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이 지속되어 언제 농장에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농장 내로 사람, 차량 등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철
오늘(26일) 강원도에서 ASF 감염멧돼지 한 마리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경기도와 더욱 가까운 위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감염멧돼지는 20개월령으로 지난 24일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소재 야산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폐사한지 5일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6일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4290). 이로써 지난 10월 28일 이래 ASF 감염멧돼지 발견숫자는 모두 33마리(화천 24, 춘천 8, 원주 1)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염멧돼지는 경기도(가평)와 불과 3.4km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어 권역간 확산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에 ASF가 발생한 당진에서는 아직까지 감염멧돼지 등 바이러스 오염원 발견 소식은 없습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당진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돼지 사육지역인 충남에서의 첫 발생입니다. 인천(강화)에 이어 감염멧돼지 없는 광역시도에서의 두 번째 양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경부고속도로 경계를 넘은 첫 사례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가 발생과 수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25일 농식품부는 전국 지방정부에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이 없었던 지역 농장에서도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예찰·소독·점검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ASF가 국내 최대 양돈 사육지인 충남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바이러스의 출처와 유입 경로,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국적인 궁금증이 모이고 있습니다. 충남 양돈농가의 경우 지금까지 비(非)권역으로 남아 있던 충남에 새로운 ASF 권역이 어떻게 설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ASF 방역은 과거 농장 및 야생멧돼지 발생 지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을 묶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권역 내 농장은 돼지나 분뇨를 권역 내·외로 이동할 때마다 임상 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권역 밖으로의 분뇨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상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대구·경북 전역을 권역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나머지 지역은 “양돈농장 및 야생멧돼지 ASF 발생 상황을 감안해 추가 지정 검토” 대상이라고 공식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충남 당진 농장서 ASF가 발생하면서, 충남이 다섯 번째 ASF 권역으로 신규 편입되거나, 현행 권역 체계 자체가 손질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벌써부터 당진과 인접 시군 혹은 충남 전체를 권역으로 지정하는 예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