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접경 양돈 밀집단지 3단계 방역 점검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백신접종 관리 강화, 살처분 최소화 및 관리 철저로 구제역 재발 방지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두로 확대합니다. 또한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 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하여 점검합니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