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의 방역·역학 농가를 대상으로 조건부 조기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ASF 발생 시 통상 적용되는 '발생일로부터 14일 후 출하 가능'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민생 안정과 과학적 방역을 동시에 고려한 이례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경기 연천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 농가 61호와 역학 관련 농가 14호 등 총 75개 농가에 대해 29일부터 출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 기간 도축일수 부족에 따른 공급 불안이 우려되자 출하 시점을 4일 앞당겨 25일부터 허용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6개 농가 약 7,820두가 25일부터 28일 사이 지정 도축장(경기 LPC, 포천 농축산)을 통해 조기 출하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하 농가는 반드시 사전 출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임상·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출하가 가능합니다. 도축장에서는 전 두수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역대 농장과 일반 농장의 작업을 분리해 진행합니다. 또한 작업 종료 후 철저
정부가 100-105kg 돼지 조기출하로 돼지고기 물가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국내산 삼겹살 가격이 한근(600g)에 2만원이 넘어선 데다, 이번달 말에 재난지원금이 풀리면 돼지고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물가안정 정책입니다. 머니투데이는 12일 '한근에 2만원 '금겹살' 값 잡아아... 도축 30% 늘린다'라는 기사에서 기재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최근 이억원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돼지고기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출하량 조절, 수입 대책을 확정했다"면서 "조만간 돼지고기 가격 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인하를 위해 공급량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돼지 도축량을 예년보다 25~30% 끌어올리고 도축 체중 기준을 평시 115㎏에서 100~105㎏으로 낮춰 출하 개체수(마리수)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줄어든 돼지 출하량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 내용은 믿기 힘들만 사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의 아이디어로 추정됩니다. 해당 내용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