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년 연속 양돈장 대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강원지역 양돈농가가 가축전염병에 이어 악취규제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악취 민원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철원군 동송읍 오지3리 일원 7개 돈사(양돈장) 지역 33,59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 및 의견수렴 공고'를 도청과 철원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철원군 동송읍 오지3리 지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1년간 조사한 결과, 돈사 악취가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제시됐으며, 환경부는 지난 6월 도에 지정을 권고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예정지에는 오지3리 일원 7개 돈사(사육 두수 8,914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 수렵을 거쳐 10월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지정된 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 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시간 악취포집 시스템 운영,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주민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