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양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분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 계획수립 지침서(매뉴얼)’를 지난 26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에 포함된 질소(N)와 인(P) 등의 양분은 농경지에서는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잉으로 살포될 경우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가축분뇨 유래 양분을 사전에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지침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한 양분수지 산정 모델’을 활용해 지자체가 지역 내 가축분뇨의 발생·이동·이용·처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스스로 지역 여건에 맞는 양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유래 양분관리 계획수립 절차, △양분수지 산정을 위한 자료확보 방법, △양분수지 산정 및 분석 방법, △양분관리 목표 설정 및 이행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맞춤형 양분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지역단위 양분관리 우수사례집'으로 엮어 9일 발간했습니다. 양분관리제는 농업환경(물, 대기, 토양) 보호를 위해 가축분뇨나 퇴비·액비, 화학비료 등 양분(질소, 인)의 투입·처리를 지역별로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서는 양분 초과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질소 수지 1위(212kg/ha), 인 수지 2위(46kg/ha)를 기록해 양분관리가 시급합니다. 이번 지역단위 양분관리 우수사례는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2020~2021)'을 통해 △농·축협이 주도한 군위군 경축순환농업, △영농조합법인이 주도한 서천군 자원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 △한돈협회가 주도한 여주시 맞춤형 액비사업, △지자체가 주도한 영천시 양분관리사업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군위군 경축순환농업은 축협을 중심으로 지역 현토미(가축분뇨 퇴비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쌀)를 개발하여 경종농가의 참여를 이끌고, 가축분뇨를 고품질의 퇴비·액비로 생산하여 이를 경작에 활용하는 경축순환농업의 본보기를 보여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