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생산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중복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5일,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 비료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축분뇨 액비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관리됩니다. 첫째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액비화 기준에 맞춰 재활용 신고 후 사용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시설에서 제조되어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두 유형의 액비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품질기준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살포 시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을 통과한 다른 비료들과 달리, 유독 액비에 대해서만 까다로운 살포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농가와 생산 현장에서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되고,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공수의)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넘나드는 가축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가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