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축산물 유통법 제15조 삭제 또는 변경해달라?
정부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현대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물 유통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추진되는 법안의 세부 내용이 과거 발의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거래가격 조사’ 조항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법안을 기준으로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의 발의, 같은 장관 다른 정부 축산물 유통법은 제22대 국회 출범('24년 5월) 이후 지난 2024년 7월(윤석열 정부, 관련 기사)과 2025년 11월(이재명 정부, 관련 기사)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시기 모두 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부처를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법안이 지향하는 ‘돼지 거래가격 조사’의 법적 근거는 그 궤를 달리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발의는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이 추진했으나 정부로부터 입법을 부탁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건부 조사(제15조)’ vs ‘상시 조사(제8조) 2024년 7월 발의안(윤석열 정부)의 경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