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양돈농장 준수 방역기준 변경 공고(제2026-207호)’를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공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의 축사 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역 설비가 없는 통로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축 소유자와 관리자는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이나 쪽문을 통해 원칙적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의 안전 문제를 고려한 세부 지침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뒷문 등에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출입제한 조치(제거하기 쉬운 종이재질, 테이프 등 사용)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제거 후 사용하되, 평시에는 출입금지 표시 및 제한 조치가 탈락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양돈업계에서는 방역당국이 방역을 위해 뒷문을 잠금장치(사슬, 줄, 띠 등 사용)로 잠그도록 하는 관행이 유사시 농장 종사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ASF 방역 관련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모두 6가지입니다.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앞서 지난달 공고(10.1-31)된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과 내용상 동일합니다. 사실상 공고 기간을 연장한 셈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추가 방역기준 적용기간은 7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과 같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7대 방역시설 설치율은 70%입니다. 대상농가 5,355호 가운데 3,746호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