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 양돈농장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가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합니다. 내년 4월 18일부터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제가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한돈산업 추산에 따르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 양돈농가는 약 115호, 전체 양돈농가의 2.2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집약된 농가일수록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장에서는 “사육 규모가 클수록 규제 리스크도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애초 법 제정·시행 단계부터 양돈농가의 반발은 이어져 왔습니다. 대형 축사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은 크지만 실제 설치된 기계설비는 환기팬, 급이기, 간단한 급수·환기 시스템 등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은데, 대형 쇼핑몰·병원·업무시설 등 복잡한 설비를 갖춘 일반 대형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는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규정에 대해 일률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반드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나아가 내년 4월 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축사 등 일부 대형 건축물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돼 있어,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대표적입니다. 법이 내년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단순한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안 제19조제1항). 윤준
최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 의원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현행법상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것에서 대형 축사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윤 의원은 입법 발의문에서 "현행법상 (중략)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며, "이와 같이 불합리한 선임기준으로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에선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용의무와 관련해 축사 등은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 이에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