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정, 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에 의거, 5년마다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가축유전자원센터)이 책임기관입니다. 심의 결과 기존 지정된 11개 관리기관이 인력·시설·관리 체계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유지했습니다. 11개 기관은 ▶경기축산진흥센터▶강원축산기술연구소 ▶충북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충남축산기술연구소 ▶전북축산연구소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경북축산기술연구소 ▶경남축산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닭, 염소; 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등입니다. 이들 관리기관은 앞으로도 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원 특성 평가와 연구 기반 데이터 구축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등록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생축 자원(생체) 및 동결 자원(정자, 난자, 수정란 등)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증식합니다. 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각 관리기관이 보유한 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생명자원 보존·관리 효율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 국내 가축유전자원 관련 민·관·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가축유전자원 가치를 재평가하고, 실무자 역량 강화, 향후 유전자원 활용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국내외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과 지방 축산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관장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11개소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축종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 연수(워크숍)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세계 농업유전자원의 중요성과 국제적 보존 전략(중앙대학교 박원석 교수) △제4차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황인준 사무관) △식물유전자원 현황 및 관리·활용(농업유전자원센터 이기안 연구관) △가축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국립축산과학원 김승창 박사)를 다뤘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