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뿐만 아니라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고,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함으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농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악취농가를 집중관리, 축산악취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당장 전국적으로 축산악취 농가로 지목된 1,070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합니다.
이들 1,070곳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 가운데에서 지자체가 선정했으며, 축종별로는 돼지가 947곳(88.5%)으로 절대적으로 가장 많고, 기타 가금 81, 한육우 23, 젖소 19곳 등 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악취 등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 기한(1~3개월 )내에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기한 이후 미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축산관련기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체 농가에 대해 축산악취 관리, 소독·방역 수칙, 가축 사육밀도 등 축산법령 상의 농가 준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갑니다.
특히, 폭염·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축산환경관리원·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 결과, 악취관리 미흡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선기한을 부여하고, 추가 점검을 거쳐서 미 개선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하게 조치하되, 가축분뇨 무단방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하며,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