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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관련 방역시설 기준 입법 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4일 예고, 7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재입식 위한 사전 단계? 또 다른 규제?

정부가 ASF 재입식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 개정에 나섭니다. ASF 관련 기존 농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규제가 될 공산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ASF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일부 또는 전체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 시 현재 발생지역 9개 시군(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과 환경 오염 지역 7개 시군(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가능 지역 입니다.

 

한편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청문 절차를 통해 돼지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지정 해제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ASF 발생이 없거나,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도 도입됩니다.

 

 

강화된 방역시설은 축산차량 방역을 위한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 사람·물품 방역을 위한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반입시설,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한 ⑦방조·방충망 ⑧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모두 8개 입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시 이들 지역 내 양돈농가(재입식 포함)는 이들 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돼지사육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별표1의2'로 추가될 ASF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기준은 상당히 구체적(기사 맨 하단 참조)입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농가의 경우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미설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입식 농가의 경우 재입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농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기준이 있을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6.4~7.14) 의견 수렴을 받으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ASF 희생농가에 대한 재입식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고, 재입식 농장들에게 요구되는 방역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갖추도록 한 후 9월부터는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현재 ASF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이 7개 시군으로 확대(2일 기준 631건)된 가운데 일부 지역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5.24 기준 32건; 물 웅덩이 10건, 토양 14, 이동수단 4, 장비 3, 분변 1)됨에 따라 농가로 ASF가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별표1의2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 기준 안(제3조의5제4항 관련)

 

가. 외부울타리 :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의 외부에 다음 기준을 갖춘 울타리를 갖출 것

(1)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 동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고, 능형(눈이 마름모 형태) 철망, 방형(눈이 사각형 형태)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든 울타리 시설 또는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담장을 설치할 것

(2)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며, 주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로 50센티미터에 콘크리트로 매립하여 외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3)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나. 내부울타리 :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소독설비를 통해 소독한 후 축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사료빈 등의 주변에 내부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울타리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1) 내부울타리는 차량이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그 외곽에 설치할 것

(2) 축사내로 진입한 사람, 동물 등의 출입과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정해진 내부울타리의 출입구에 설치한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3)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기둥이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다. 출입문

◌ 축사의 출입구에는 외부울타리와 연결되어 사람, 차량,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라. 방역실

◌ 축사 입구에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비하고, 환복과 소독을 할 수 있는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차단된 방역실을 외부울타리와 경계에 설치할 것(외부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방역실을 설치할 것).

 

다만, 바.목의 단서에 따른 전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목 제6호에 따른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물품반입시설

◌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조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다만, 사육규모가 적어 기자재, 소모품(사료제외) 등이 소량이고 농장 입구에 라.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바. 전실

◌ 다음 기준을 갖춘 손씻기,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경우로서 위 라.목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할 것

(2)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출입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 신도록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등으로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

(4) 전실 내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각각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설치할 것

(5)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각각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구비하고,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구비할 것

(6)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사. 돼지 사육시설에는 파리, 쥐, 새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을 설치할 것(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진입이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아. 퇴비사에는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설치할 것(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진입이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자.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냉동 또는 냉장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보관시설 내·외부에는 수시로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할 것

 

차. 가축의 출하와 입식을 위한 입출하대를 내부울타리내로 가축 운송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하여 설치하거나 세척·소독이 용이하고 견고한 재질의 이동이 가능한 입출하대를 제작·구비하되, 가능한 사육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일방 통행 방식으로 돼지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설치또는 구비 할 것. 가축 운송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경사로 형태로 배수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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