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는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법에서 정한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설치·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농지법과 하위 법령에 따르면 농지 전용이 불필요한 축산물 생산시설은 '축사와 그 부속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소비용 사료 간이처리·보관시설, 축사관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해당 부속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된 소독·방역시설이 불법전용 시설로 해석되어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을 통해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위생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농지 전용 없이 소독·방역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령안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가 설치되어 국경검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정혜련, 이하 검역본부)는 6일부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있는 모든 출구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전용 엑스레이 설치는 국내로 반입되는 농·축산물의 종류와 밀반입 시도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ASF가 계기가 되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8년 제2여객터미널 개항 시에 검역 전용 엑스레이 2대를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점진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지난해에는 7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마지막 1대를 끝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든 출구에 검역 엑스레이를 마련하였습니다. 검역본부는 또한, 엑스레이 고장 등 긴급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관제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정혜련 본부장은 “앞으로 검역 전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여행객의 수입금지 농·축산물 반입에 경종을 울리고, 해외 가축전염
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대표 윤훈갑, 이하 한국엠에스디)이 3세대 무침 피내주사기 '아이달3G'의 출시에 맞춰 아이달 전용서비스센터를 최근 설립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달3G는 주사 바늘이 없는 피내 접종 방식의 주사기로 기존 근육 접종 방식보다 면역 반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자극,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적게 주는 동시에 바늘에 의한 질병 전파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아이달3G는 한 종류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모노(Mono)와 두 종류의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는 트윈(Twin)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신은 아이달 전용 백신만 사용 가능하며, 농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써코(포실리스 PCV ID®), 마이코플라즈마(포실리스 M Hyo ID®), PRRS(포실리스 PRRS®) 예방 백신 등 3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엠에스디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아이달 전용서비스센터'를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아이달 주사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출시한 아이달3G의 유지 및 보수 관리, 소독 및 세척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농장이 상시적으로 고장에 대한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아이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