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농장 ASF 발생 사례에 대한 대략적인 발생현황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농장 책임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31일 밝힌 'ASF 발생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홍천 발생 농장은 먼저 시설에 있어 농장 출입구 고정식 차량소독시설이 지난 1월 동파 이후 고장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퇴비사 측면에 틈새가 있는 것과 액비탱크가 내부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는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사항이 미흡사항으로 열거되었습니다. 농장의 신발소독조 및 전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역실에 쓰이는 대인소독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장 출입 차량뿐만 아니라 돈분수거용 손수레와 트랙터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이 부족했습니다. 출입자에 대한 소독 실시 및 출입기록부 기록, 가축 폐사일지 작성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생현황 정보공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농장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장의 시설과 방역관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1일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 브리핑을 열고, ASF 및 고병원성 AI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ASF와 관련한 내용은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것의 반복 수준(관련 기사)었습니다. 목표한 4월까지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완료를 위한 여론 형성 차원으로 개최된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을 주재한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ASF 상황을 한마디로 '우려스럽고 안심할 수 없는, 그래서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이 (중략) 기존에 제천과 단양에서 집중 발생하다가 최근 보은에 이어 경북 상주와 울진까지 확산되었으며, 향후 남쪽으로 확산될 경우 전북 또는 경남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또한, "과거의 발생 사례를 보면 기존의 발생지역에서 원거리로 확산되었던 사례도 있어 발생 및 인접 시군뿐만 아니라 원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이후에는 영농활동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전대비를
[대한한돈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강화 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농장은 내년 2월까지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일방통행식 방역시설 전국 확대 결사 반대한다” - 한돈농가와 협의없는 권고사항이었던 방역시설 의무화 수용 불가 - 1.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4일 한돈협회와 일체의 사전 협의없이 「전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강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고,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4가지 중요방역시설을 내년 2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에서 적용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곘다는 계획을 밝혔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무능력, 무책임 행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과 함께 농가의 목소리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법적 의무화 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을 무슨 근거로 전국 한돈농가에 의무화를 추진하는가? 특히, 지
영월 등 13개 시·군의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 설치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영월 등 13개 시군의 양돈농가 202개 가운데 영주 3개 농가를 제외한 199개 농가가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영주 3개 농가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9일 접경지역 ASF 멧돼지가 경기·강원 남쪽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경기·강원 접경지역(18개 시군 360호)과 인접한 4개 시군(양평·평창·강릉·횡성)으로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조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올해 1월까지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등 관련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월부터는 축산 정책 자금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후인 31일 강원도 영월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되자 이같은 조치는 영월을 비롯해 삼척, 원주, 정선, 태백, 단양, 제천, 봉화, 영주 등으로도 확대되어 13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농식품부는 완료 목표를 3월 말로 잡았
경기도가 ASF 관련 강화된 8대 방역시설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양돈농가에게 해당 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이해를 돕고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를 포함한 도내 양돈농가의 조속한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이른바 ‘알기쉬운 8대 방역시설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파주·연천 등 경기북부 9개 시·군 내 양돈농가는 법에 따라 올해 5월 15일까지 해당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도는 경기 남부지역 농가에 대해서도 올해 9월 말까지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 동영상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을 비롯해 8대 방역시설의 필요성과 설치기준, 설치 시 유의사항, 설치완료 농가의 방역시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현장 설치 사례를 담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는 해당 동영상을 소셜방송 Live 경기 홈페이지(바로보기)와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에 게시할 예정이며, 도내 시·군 방역부서에도 배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중점방역관리지구 9개 시군 중 5개 시군 65개 농가(연천 43,
재입식 농가들이 정부의 강화된 방역의무시설보다 더 높은 기준 완비와 이의 준수로 ASF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24일부터 ASF 희생농가들의 재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입식 대상 농가는 모두 205개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16개 양돈농가가 재입식을 위한 평가를 마쳤고, 지난주 6개 농가가 후보돈 970두를 입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재입식은 진행됩니다. 이들 농가가 재입식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모두 갖추고, 환경 및 시설에 대한 점검 평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돼지 입식이 가능합니다. 평가의 핵심은 외부로부터 농장으로 ASF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시설 구비뿐만 아니라 농장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경기도청·대한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재입식을 위한 방역시설 기준을 준비하고 농가교육을 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재입식 농가들은 다시는 지난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시설을 자발적으로 정부 기준보다 한 층 높이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외부울타리 경계에 설치한 외부방역실에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해제 개정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전문보기)'이 입법예고 4개월만에 최종 공포·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7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및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때 '지역'의 개념은 특정 행정구역으로 한정한 개념은 아니며, 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거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군, 그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시·군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ASF의 발생이 없거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할 것 나.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60센티미터 이상인 발판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라.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마.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바.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2.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가. 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정부가 이달 초 260여 ASF 살처분·도태 농가에 대해 재입식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들 농가는 공통적으로 ▶농장 세척·소독 ▶강화된 방역시설 보완 ▶농장 방역 평가 등 3단계 점검 과정을 통해 최종 재입식이 허용됩니다. 여기에서 강화된 방역시설은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기타 액비화시설 등을 말합니다. 재입식 대상 농가뿐만 아니라 이달 중 법 개정을 통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함께 지정될 시·군 내 농가들도 해당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경기·강원 북부 농가에만 해당되지만, 차후 전체 농장들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재입식 점검 신청을 일찌감치 낸 북부유전자(이준길 대표, 경기 연천)를 통해 함께 강화된 방역시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살처분·수매 농장 재입식 절차 안내서(바로가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