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 강원 남부까지 확대된다
강원도 남부지역 시·군 양돈장에도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는 ASF 야생멧돼지가 영서남부지역까지 잇따라 발견되면서 농장으로의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강원남부권역 농가에도 확대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원주, 강릉, 태백,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정선 등 8개 시·군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축산차량이 출입하지 않는 1유형(완전통제) 농가는 방역실 및 외부울타리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가축·분뇨·사료 운반 차량의 농장출입이 불가피한 2유형(부분통제) 농가는 외부울타리 및 방역실 외 차량진입 경로를 고려한 내부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완료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앞서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5개 시·군과 춘천, 홍천, 양양 등 인접 3개 시·군의 양돈장에 대해 지난해 이미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서종억 강원도 동물방역과장은 “강원남부권역 양돈농가에 상황의 위급성을 숙지하여 내·외부울타리 및 방역실 설치를 1월 말까지 완료하고, 기본방역수칙인 손씻기, 장화갈아신기, 방역복 환복, 농장 내외부 소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