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정액등처리업(AI센터)과 종축업(종돈·종계장)을 대상으로 종축, 시설, 위생·방역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을 선정,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가에게는 정액 또는 종축을 구입할 때 인증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증업체의 인증을 취소할 만한 사안이 발생해도 취소는 물론 인증서 회수·반납은 불가능했습니다. 규정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도 시행 14년 만에 뒤늦게 법안 개정을 통해 시정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해당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인증을 취소할 경우 우수업체인증서를 회수해야 하며, 인증이 취소된 우수업체는 인증서를 지체없이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공포된 축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축산법에서 우수업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증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인증 이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 인증을 취
액비를 처리하는 발효조에서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겨울철에도 약 38도의 반응열이 발생하는데 통상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폐열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액비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폐열 회수 시스템은 액비를 분당 76L 순환했을 때 시간당 77.4MJ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1일 기준 619MJ의 에너지를 회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15인 공장에서 약 1일 온수 급탕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폐열 회수를 통해 저장된 열에너지를 온풍 또는 온수로 이용할 수 있게 팬 코일, 퇴비 건조기 등으로 구성된 건조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퇴비 건조와 주변의 축사 난방 또는 시설하우스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의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현장 연시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량‧보완한 후 에너지 절감형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 에너지환경공학과 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