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세법'상 과세 시효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 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습니다. A영농조합 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 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습니다. 반면, A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 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오늘(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회 주문·결제하면 1만 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29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배달 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 등 7개이며,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은 추후 이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촉발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말 연초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24일 코로나19 확산에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식분야 매출은 11월 2주를 기점으로 매주 큰 폭으로 하락하여 최근(12월 3주) 전년 대비 42.7%까지 감소했습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