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촉구 건의안을 통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회 계류 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했습니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표 다음날인 11일 새벽 300명의 국회의원(지역 254, 비례 46)을 최종 배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들 300명 중에는 현재 제21대 국회, 한돈산업과 관련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제22대 국회에서 또 볼 수 있을까요? 현 제21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 11명, 국민의힘(이하 국힘) 7명, 무소속 1명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먼저 7명의 농해수위 의원은 불출마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돈산업을 비롯해 축산과 친숙한 홍문표(국힘, 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대표적이며, ▶이달곤(국힘, 경남 창원·진해) ▶김승남(민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민주, 전남 해남·완도·진도) ▶안병길(국힘, 부산 서구·동구)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윤미향(무소속, 비례) 의원 등이 있습니다. 다른 농해수위 의원 12명은 성공적으로 지역 후보 공천을 받아 국회 연속 입성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위원장인 소병훈(민주, 경기 광주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민주, 충남 당진) ▶서삼석(민주, 전남 영암·무안·신안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어촌 면세유는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입니다. 면세유 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2∼3년 주기로 연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2026년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견된다'라며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끝난다면 생명 산업인 농업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면세유 기한 연장을 위해 국가 재정 기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수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노력했다"라며 “면세유 3년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 종료가 내년말로 도래하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유지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지난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10년 일몰이 적용되어 내년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산업부, 한전 그리고 전문가와 축산업 종사자들께서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걱정과 우려를 나누고 혜안을 모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지인배 교수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
농협중앙회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지원사업비 4조 3,224억 원을 조성하여 전체 사업비의 46%에 달하는 1조 9,756억 원을 인건비, 특별퇴직급여, 경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홍문표 의원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농업지원사업비는 교육지원사업 및 유통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인건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는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 운영 부적정’을 지적하며 사업관리비 비중 축소와 교육지원 및 유통지원사업 비중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실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결산공고를 보면, 겨우 한 장 분량 손익계산서의 사업관리사업영업수익 항목으로 간단히 거론될 뿐, 이를 보충하는 주석 사항이나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농협중앙회의 위상과 공공성, 자산규모, 농업지원사업비의 취지와 부과액은 물론 법적으로 농업지원사업비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까지 살펴본다고 해 주목됩니다. 홍문표 의원실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901건이 적발되어 무난히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 톤대로 증가세입니다('22년 2만321톤, '23.8월 약 2만4745톤).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007건, 물량으로는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어 배추김치 624건·851.5톤, 쇠고기 370건·175.4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약 219톤)으로 1위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출신 퇴직자 274명 중 자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수는 109명이며, 이들의 연봉은 지난해 기준 평균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홍문표 의원실(국민의힘, 예산·홍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홍문표 의원실은 "109명은 퇴직자의 40% 육박하는 비율로, 연봉만 높고 전문성은 낮은 낙하산 퇴직 인사가 자회사 임원직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자회사를 마치 중앙회 인사의 재취업 창구처럼 이용하며 돈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대한민국 농업인에게 농협의 존재 목적과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명분을 내세운 협동조합이며,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농업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홍문표 의원실은 중앙회 출신 퇴직자의 자회사 임원직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마치 ‘카르텔’을 형성한 듯한 모습이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관련하여 홍문표 의원은 “고액 연봉의 중앙회 퇴직 인사를 자회사에 재취업시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지금부터라도 비상식적 인사를 중단하고, 각각의 자회사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을 잘 이끌어 농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능력
한우법 제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여당인 국민의힘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700여 한우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축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전이 전해졌습니다.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여럿이 참석하였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한우는 우리나라의 혈통임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의 대표이므로 진돗개, 한봉처럼 개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당을 초월해 홍문표 의원님과 힘을 합쳐 한우법 통과에 모든 총력
홍문표 국회의원실은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축산신문·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하여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하여,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건태 대한한돈협회 고문, 이선균 홍성군의장, 이상우 예산군의장 등이 참석하여 한돈농가들을 격려했습니다. 홍문표의원은 “생생한 한돈농가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라며 “지난해 한돈 산업은 직접생산액 9조5천억원으로 국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농축산물이자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다.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로 박중신 대한한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4일 한돈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식량안보의 세계적 추세, 탄소 중립 등의 신산업 발전 추세와 전쟁·재해에 따른 경영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 산업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한돈 산업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기존 축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돈농가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 측면에서 한돈 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정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돈 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한돈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