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 1년 앞으로....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방안 공동 모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3일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 대비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2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24년 1월부터 동물용의약(외)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 예정입니다.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농약(잔류허용기준, 사용금지물질, 기준면제물질) 이외는 0.01mg/kg의 일률기준이 적용됩니다. 검역본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은 대한수의사회·산업계·행정기관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업계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반적인 소개와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역본부는 국내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관리체계와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발표하였고,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체계인 국가잔류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