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진료권특위 이번에는 '사무장 동물병원' 고발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 특위)'가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의 개설·운영 관련 병원 수의사와 실제 소유자로 의심되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사무장 동물병원'은 수의사가 아닌 개인이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하는 형태의 동물병원을 칭합니다. 수의사가 실제 병원 소유자가 아닌 단지 피고용자인 것입니다. 명확한 불법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수의사 또는 국가·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과대학 만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도 안되며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법 개정으로 위반 시 면허를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권특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해당 동물병원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해 있으며,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 반려동물에 대해서 진료를 보도록 하고,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직접 전자 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