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을 '가축방역관'으로의 임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 주최의 전국 동물방역과장 간담회 자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수의사회는 참석자들에게 ▶수의대 신설 반대 경과 ▶정부 동물의료 정책방향 세부과제 후속대책 추진 ▶국회 계류 수의사법 개정안 대응 ▶수의인력 관련 시험 이관 기반 마련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의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논란은 기타 토의사항 논의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추진 중입니다. 현행법상에 가축방역관은 수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은 가축을 대상으로 전염병의 검사(부검, 시료채취), 예찰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방역과 관련한 행정사무를 책임집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가축방역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이 올해 초 소·돼지 도매시장 ‘실시간 경매 시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이어 '축산물 경매 응찰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축평원은 축산물 유통구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경매 응찰데이터 조회 및 분석 서비스’를 이달 본격 실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축산물 도매시장 경락가격과 중도매인의 입찰정보 분석을 통해 축산물 유통 현황과 환경변화 등을 시각화된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축산유통정보 도매시장 응찰정보(바로가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평원은 이번 서비스가 축산물 수급조절과 축산물 도매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평원은 "도매시장 정보가 신속하게 수집되면 다양한 관측 지표 개발을 통해 축산물(소, 돼지)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정부 차원의 선제적 수급 조절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축산업 민간부문인 도매시장 관계자,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자율적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개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