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세바(CEVA)에서 최근 발간한 ‘AFRICAN SWINE FEVER PREVENTION, GILT MANAGEMENT AND SUCCSSFUL RESTOCKING’에 실린 내용을 선진브릿지랩의 도움으로 번역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농장 내 반입되는 음식 궁극적으로는 농장 내엔 어떠한 식품도 반입되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제시들 중 일부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지만, 농장으로 반입되는 모든 식품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돼지고기를 재료로 한 식품이 없어야 한다. 돼지고기가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음식을 확보해야 한다(그림67-68). 음식은 조리되어 있어야 한다. 통조림 가공식품은 고려가 가능하다. 음식은 오존실을 통해 소독되어야 한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농장내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그림69). 음식이 큰 위험이긴 하지만, 흥미롭게도 오염된 물은 돼지들에게 더욱 위험하다. 물에 비해, 사료로 돼지를 감염시키려면 10,000개 이상의 바이러스 입자가 더 필요하다. 필수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 지역 하천 근처에서 폐사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폐사체의 처리 해충과 깔집류 관리 처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이달 말부터 약 1년 동안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포유류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실태를 시범 조사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주민신고 등을 통해 야생포유류 시료를 확보하고, AI 감염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내 서식하는 야생포유류 중에서 육식성·잡식성 포유류 6종(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삵, 수달, 담비 등 )이 조사 대상입니다. 야생멧돼지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우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2곳(광주센터, 전남센터)과 협업하여 구조 과정 중에 폐사한 야생포유류에 대해 시범 조사하고, 야생포유류 AI 발생 상황에 따라 확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조사는 최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여우, 퓨마, 너구리, 바다사자, 곰 등 야생포유류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들 야생포유류는 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국내 야생포유류에서 AI가 검출·보고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