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 야외에서도 돼지고기 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냉장·냉동 온도 이탈 등을 실시간으로 알고,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는 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건물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물 밖'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은 돼지고기를 대형할인마트나 정육점 등 식육판매점에서 구매해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으로 갖고 이동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잘못 보관 시 부패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맛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 6월 전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의 옥외 설치 안전관리 규정(비·눈·직사광선 차단, 방충·방서 등 관련)을 마련하고, 캠핑장, 유원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식육 구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 내'베이컨 자동 판매기'가 지역 및 미국, 해외 언론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자동판매기는 지난해 12월 미국 오하이오주 양돈인단체인 "오하이오 돼지 위원회(Ohio Pork Council, 홈페이지)가 설치한 것입니다. 오하이오 돼지 위원회는돼지고기 제품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다는 사명을 보여 주기 위해 '베이컨 자동판매기'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자동판매기는 주요 양돈기업들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속에 베이컨을 구매한 사람들의 즐거운 표정을 보니 가격도 매우 착한 것같습니다. 여하튼 '베이컨 자동판매기', 365일 돼지고기 홍보에는 딱이겠네요.
앞으로 한돈을 자동판매기로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보다 소비자는 보다 쉽게 한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육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여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자동판매기의 보관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에 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관리될 수 있는 자동판매기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1인 가족 확대로 소량으로 편리하게 구매를 원하는 소비층의 요구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 인건비 부담없이 포장육을 판매하고픈 사업장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 말부터‘IoT 스마트 판매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