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새학기마다 많이 찾는 단체 야유회, 이른바 MT 관광지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1위는 돼지고기였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이종태, 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하여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10개소), 정육점(10개소), 펜션 및 캠핑장(3개소)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배추김치(7건), 쇠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이번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전북 소재 A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판매하면서 B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오다 적발(위반물량 95.4kg / 위반금액 67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천1백8십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하였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습니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최근 축산물 부정행위 수법은 나날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속여 공급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유통 중인 농축산물의 공정 거래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충남 당진 소재 A 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물량은 2톤(금액 2,1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위반업체 441개소, 품목으로는 516건을 적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441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업이 259개(5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축산물 소매업이 40개(9.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배
최근 서울의 A음식점은 스페인, 멕시코 등 외국산 돼지족을 원료로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돼지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물량은 6.2톤에 달하며, 위반금액은 8,592만원에 이릅니다. 해당 음식점은 배달음식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꼼꼼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이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2024년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통신판매 거래 규모 급증에 따라 원산지 위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먼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고(’23년 300명 → ’24년 350),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명예감시원에 많이 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22일부터 2월 8일(18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살펴보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합니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 점검(1.15.~19.)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하고,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설이 임박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
어느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일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제 놀랄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한돈산업 내부에서도 그저 무덤덤히 바라볼 지경입니다. 그런데 최근 군 부대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가 적발되었는데 여론의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모두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사건은 MBN의 단독 보도(바로보기)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납품업체는 2곳이며, 이들은 지난 '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양념돼지갈비 고기를 육군과 공군 등 전국의 여러 부대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군사경찰에 의해 가짜 국내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가 정식 진행 중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납품물량은 액수로는 10억 원 이상, 무게로는 약 1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에 한돈산업 관계자들은 "군납을 줄이고 싸게 먹으려는 경쟁입찰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면서 "먹거리로 장난치는 이런 업자들은 아주 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사장시켜야 한다"며 강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훨씬 격했습니다. 모 신문의 인용
'22년 농림업 생산액....돼지 9조6천억원. 쌀 7조9천억원 올해 돼지고기가 쌀을 제치고 5년 만에 농업생산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관련 기사). 명실상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즐겨먹는 먹거리 자리를 다시 탈환한 것입니다.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자긍심을 느낄 만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소식의 이면에는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상황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수입산보다 국내산을 더 찾아 일어난 일이니 어찌 보면 기쁜 일이라고 치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껏입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는 휴가철과 명절 상관없이 어느덧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최근 매년 3천 건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007건, 물량으로는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1007건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무려 2.8건에 달합니다. 여기서 2.8건은 적발된 건입니다. 적발되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까지 살펴본다고 해 주목됩니다. 홍문표 의원실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901건이 적발되어 무난히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 톤대로 증가세입니다('22년 2만321톤, '23.8월 약 2만4745톤).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007건, 물량으로는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어 배추김치 624건·851.5톤, 쇠고기 370건·175.4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약 219톤)으로 1위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추석(9.29)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체 38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 386개소를 품목별로 보면 모두 461건입니다. 안타깝게도 돼지고기가 11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사실상 위반품목 4개 가운데 1개 꼴입니다. 이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습니다. 위반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