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불법 외국식품 판매가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국경검역에 헛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도내 ASF 유입 방지를 위한 수입산 돼지고기 및 축산물 가공 식료품 등의 부정·불량 유통행위와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6개 업체,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스프, 씨리얼, 가공식품 등 신고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불법 판매한 행위 4건을 적발했습니다. 돼지고기 7톤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시키려한 행위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2건도 적발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자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자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8건과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등을 진열한 행위 3건 등 도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적발된 17 건 가운데 13건을 형사입건하고, 4건은 행정처분토록 통보했습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검역 불법 외국 식료품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및 수입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등에
지난달 시중에 유통된 무신고 축산물(돼지고기 육포)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처음으로 검출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관련 기사). 경기도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축산물·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5~6월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20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6곳) 등 총 150개 품목이며, 이 중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곳도 적발됐습니다. 러시아는 대표적인 ASF 발병국가 입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26개 업소를 모두 형사 입건해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ASF, 끝날 때까지 끝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