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달 18일부터 이틀간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충남 청양군 소재)에서 '제1차 축산환경 현장실습 교육'을 개최하고, 아울러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실습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2년 2개 권역(강원권, 충청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교육생의 편의성·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점차 교육 권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2년 110명, ’23년 228명으로 총 338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올해 교육과정은 이번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의 9개 기관에서 공무원, 축산농가, 농·축협, 가축분뇨 관련 업체, 대학생 등 가축분뇨 관련 업무 종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기술 ▶가축분뇨의 처리(정화, 퇴·액비) 기술 ▶축산악취 관리 기술 ▶축산분야 정보통신 및 악취저감 기술 ▶축산환경 현장진단(컨설팅) 기술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 정밀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악취방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모두 4만16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양돈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를 추가해 조속한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한
스마트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은 양돈 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선진 희망 한돈 행복 농장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진 희망 한돈 행복 농장의 날’은 올해 ▲하절기 고온 환경에서의 생산성 저하 ▲ASF 등 질병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을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김승규 사료영업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절기 생산성 극복 프로젝트 ▲악취저감 관련 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사례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 방역 핵심 포인트와 사례 등의 주제로 농가 현장에 유익한 세미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엘리뇨 현상에 따른 강한 더위로 돼지의 스트레스가 심해질 것을 대비해, 선진 사료 마케팅실은 ‘하절기 생산성 극복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선진은 여름철 돈사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차광막, 노즐분무, 중계팬 등을 활용한 쿨 패키지를 제안함과 동시에, 5월부터 9월까지 돼지의 사료 섭취량 개선을 위한 특별 처방 사료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진의 계열사 세티는 올해 6월부터 ‘양돈장 악취 저감 장비 시설 의무화’가 시행
올해 6월 16일까지 전국의 양돈농장은 악취저감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달 16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관련 기사). 관련 개정 내용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밀폐형 축사 및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기존 양돈농장은 악취저감 장비·시설 요건 4가지 중에서 1가지 이상의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관련기사). 현장에서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었지만 적용에 있어 하자가 있을지 더 나아가 관련 개정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허가 대상 농장의 경우 200, 400, 800만 원입니다. 등록 대상 농장의 경우는 100, 200, 400만 원입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5월 25일 행정예고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가 6월 26일 예고안 그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23.06.26 돼지와사람 업데이트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2조(악취저감 장비·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16일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를 사
환경부 악취 민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악취 민원 23,511건 중 축산 악취는 13,616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냄새관리를 위해 밀폐형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할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22년 6월 16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6일에 시행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 상기하고자 한다. 1. 밀폐형 축사 및 악취저감 장비·시설 구비 의무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내용을 살펴보자.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돼지 사육시설의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악취저감 장비·시설 요건의 경우, 신규로 돼지 사육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존 돼지를 사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오후 '2022년 악취관리 우수농가로 선정된 '동백팜 농장(제주 한림읍 소재)'에서 우수양돈농가 지정 현판식 및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판식에는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을 비롯해 지역 관계자, 함께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로 지정된 여흥농장, 세원농장, 우진축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 선정'은 제주도가 악취관리 모범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16일부터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추가됩니다. 일단 신규 허가(등록) 농가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허가(등록) 농가는 앞으로 1년 이내('23년 6월 16일) 해당 시설을 설치·충족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했습니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에서 말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부숙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액비순환, 환기팬,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이 해당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설치
앞으로 양돈시설을 신규로 허가받는 경우 밀폐형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양돈장은 악취 저감 장비 및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해당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양돈장 신규 허가 시(축산법 시행령 별표1)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종돈업·돼지사육업(이하 양돈장) 신규 허가 시에는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환기 시설을 통해 강제 환기가 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트(가축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 PIT)의 경우 농식품부가 마련한 '축사 표준설계도'에 의거, 자재·구조 등의 일정 수준을 충족해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기술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변경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양돈장 설치 지역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인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8대)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및 신규 공통(축산법 시행령 별표1) 모든 양돈장(기존·신규 공통)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합니다(인큐베이터 등 가축양육실 제외). 또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정되는 한
축산업의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통과(관련 기사)에 이어 이달 15일 정부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업을 새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 시행은 내년 6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